본문내용
보증의 예이다.
보증의 분류
-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과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 약속보증(Promissory Waranty)과 긍정보증(Affirmative Warranty)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내용
★ 상부상조의 정신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공평한 위험부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평한 위험부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작성한 생명표와 사망률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 대수의 법칙 ***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를 많이 하다보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데, 각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던진 회수의 1/6에 가깝게 된다. 실제로 주사위를 10,000번 던져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한다. *** 사망률과 사망표 *** 생명보험은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법칙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산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生命表) 또는 사망표(死亡表)라 한다.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개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 하는데,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 통계에 의한 사망상황을 나타낸것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한다. 또한 사람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사망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보험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은 분담금액을 내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 한다.
[수지상등원칙의 예시] 보험회사의 지출 가입자 연령 : 20세, 가입자수 : 1,000명, 사망보험금 : 1,000만원 20세 남자의 연간 사망자수 : 1,000명당 1명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액 : 1,000만원×1명 = 1,000만원 보험회사의 수입 1년간의 지급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자 전원이 동일하게 분담 따라서 1,000만원÷1,000명 = 10,000원 [보험료 계산의 기초요소] 보험회사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 예정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 예정이율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 예정사업비율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 영업보험료의 구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는데, 이 영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써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된다.
****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 신계약비 : 모집수당,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 유 지 비 :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
*** 수 금 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평준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平準純保險療式 責任準備金)
net level premium reserve
영업보험료가 평준식인 경우, 평준순보험료와 보험금 지급만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책임준비금의 이상적인 형태로 경영의 기반이 확고해지면 이 방식으로 옮겨가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준순보험식 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보증의 분류
-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y)과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 약속보증(Promissory Waranty)과 긍정보증(Affirmative Warranty)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내용
★ 상부상조의 정신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서로 적은 금액을 예치하여 공동준비재산을 마련해두고 그 구성원 가운데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이러한 상부상조(相扶相助)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이며 이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공평한 위험부담 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평한 위험부담을 위해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작성한 생명표와 사망률에 따라 합리적인 보험료를 산출하게 된다. *** 대수의 법칙 ***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올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던지는 횟수를 많이 하다보면 각 눈이 나오는 횟수가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데, 각각의 눈이 나오는 횟수는 전체 던진 회수의 1/6에 가깝게 된다. 실제로 주사위를 10,000번 던져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이 어떠한 사건의 발생비율은 1회나 2회의 관찰로는 측정이 어렵지만 관찰의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고 이 확률은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데 이를 대수(大數)의 법칙이라 한다. 개인의 경우에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의 사망 역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이라 한다. *** 사망률과 사망표 *** 생명보험은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을 그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법칙에 따라 사람의 연령별 생산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률, 사망률,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를 생명표(生命表) 또는 사망표(死亡表)라 한다. 생명표는 분류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개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 하는데, 국민생명표는 전체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 통계에 의한 사망상황을 나타낸것이고 경험생명표는 생명보험회사나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통계치를 근거로 작성한다. 또한 사람의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학기술의 발달이나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사망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연도에 따라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 생명보험이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적은 분담금액을 내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상부상조제도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자 개개인으로 본다면 납입한 보험료와 지급받은 보험금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의 총액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보험료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이라 한다.
[수지상등원칙의 예시] 보험회사의 지출 가입자 연령 : 20세, 가입자수 : 1,000명, 사망보험금 : 1,000만원 20세 남자의 연간 사망자수 : 1,000명당 1명 1년간 사망보험금 지급액 : 1,000만원×1명 = 1,000만원 보험회사의 수입 1년간의 지급보험금 1,000만원을 가입자 전원이 동일하게 분담 따라서 1,000만원÷1,000명 = 10,000원 [보험료 계산의 기초요소] 보험회사는 예정위험률(예정사망률 등),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세가지 예정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 예정위험률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대수의 법칙에 의해 예측한 것이 예정위험률이다. 이중 특히 한 개인이 특정시점에 사망할 확률을 미리 예측하여 보험료 계산에 적용하는 사망률을 예정사망률이라 한다.
*** 예정이율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運用)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한다.
*** 예정사업비율
***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용이 든다. 따라서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미리 예상하고 계산하여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보험료중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율을 예정사업비율이라고 한다.
★ 영업보험료의 구성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 하는데, 이 영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순보험료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써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의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계산된다.
**** 위험보험료 : 사망보험금·장해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
**** 저축보험료 : 만기보험금·중도급부금 등 지급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 부가보험료 부가보험료는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경비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에 해당되는 보험료로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 신계약비 : 모집수당, 증권발행 등의 신계약 체결에 필요한 제경비
*** 유 지 비 : 계약유지 및 자산운용 등에 필요한 제경비
*** 수 금 비 : 보험료 수금에 필요한 제경비
평준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平準純保險療式 責任準備金)
net level premium reserve
영업보험료가 평준식인 경우, 평준순보험료와 보험금 지급만을 고려해서 계산하는 책임준비금의 이상적인 형태로 경영의 기반이 확고해지면 이 방식으로 옮겨가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준순보험식 또는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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