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서비스 중복문제를 들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관의 주 사업내용이 바로 가족기능강화사업이다. 만약 독립적인 센터를 만들 경우 사회복지관과의 업무중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서비스 중복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사업수행 차원이다.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할 경우 그동안 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해온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쉽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1992년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이래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채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시, 군, 구 단위에 1개소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다. 과연 자치단체에 1개소의 센터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본인은 복지관 내에 가족전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 대상은 청주시내에 거주하는 빈곤가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14개 전문기관과 연계망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클라이언트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빈곤가정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고, 전체가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별도의 시설을 하나 만들어낸 효과밖에는 얻지 못하고 표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처럼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하며, 운영비와 사업비를 복지관에 주어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독립적인 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3)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누가 전달주체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아직도 갈등요인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옳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적합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과정에서부터 전달주체를 놓고 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을 전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토론자는 우선 전달주체인 전문 인력의 용어부터가 못마땅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2항에 보면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계 에서는 전문인력의 명칭을 ‘가족(가정)지원전문요원’ 또는 ‘가족(가정)지원상담원’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강가정사’라는 명칭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낯선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가정사라는 명칭이 얼마만큼 쉽게 익숙해 질 것인가? 본인은 욕심으로는 ‘건강가정복지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격기준에서도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법이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 된 자로 자격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마감하는 말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계에서 제시하는 문제점들을 이해집단의 의견쯤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하위법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모법에 미비 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 법으로 인해 발생될 혼란과 예산낭비 부분이 사전에 예견된다면 과감하게 모법까지도 개정하여, 최소한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복지계에 바라는 말이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비록 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계는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한 반면, 사회복지계는 기득권만을 주장한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사회복지계는 그래왔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미래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모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번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서울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이 악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했을 뿐, 나머지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철저하게 구경만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미 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사회복지계에서 할 일은 하위법을 만들 경우 우리의 의견이 많은 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 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는 서울. 경기지역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지 않는 지방 사회복지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건강가정기본법이 나머지 13개 사회복지법령처럼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라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으로 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두 번째는 서비스 중복문제를 들 수 있다.
기존 사회복지관의 주 사업내용이 바로 가족기능강화사업이다. 만약 독립적인 센터를 만들 경우 사회복지관과의 업무중복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서비스 중복은 결국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용자들로 하여금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사업수행 차원이다.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할 경우 그동안 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해온 인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쉽게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재가복지봉사센터의 경우 1992년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한 이래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착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뿌리를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빠른 시일 내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의 채택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네 번째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이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시, 군, 구 단위에 1개소의 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다. 과연 자치단체에 1개소의 센터에서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본인은 복지관 내에 가족전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 대상은 청주시내에 거주하는 빈곤가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14개 전문기관과 연계망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클라이언트를 상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빈곤가정이라는 제한된 범위가 아니고, 전체가정을 통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별도의 시설을 하나 만들어낸 효과밖에는 얻지 못하고 표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가복지봉사센터처럼 사회복지관 부설로 운영하며, 운영비와 사업비를 복지관에 주어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나 독립적인 센터를 건립해야 할 것이다.
3)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누가 전달주체가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아직도 갈등요인은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옳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적합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과정에서부터 전달주체를 놓고 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을 전공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토론자는 우선 전달주체인 전문 인력의 용어부터가 못마땅하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2항에 보면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지계 에서는 전문인력의 명칭을 ‘가족(가정)지원전문요원’ 또는 ‘가족(가정)지원상담원’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강가정사’라는 명칭으로 통과가 된 것이다. 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낯선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가정사라는 명칭이 얼마만큼 쉽게 익숙해 질 것인가? 본인은 욕심으로는 ‘건강가정복지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격기준에서도 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이 법이 정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경력이 2년 이상 된 자로 자격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마감하는 말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했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각계에서 제시하는 문제점들을 이해집단의 의견쯤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하위법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모법에 미비 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 법으로 인해 발생될 혼란과 예산낭비 부분이 사전에 예견된다면 과감하게 모법까지도 개정하여, 최소한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은 사회복지계에 바라는 말이다.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비록 기간은 1년이었지만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정계는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한 반면, 사회복지계는 기득권만을 주장한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항상 사회복지계는 그래왔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미래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학부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모르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번 건강가정기본법이 만들어지기까지도 서울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만이 악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외로운 투쟁을 했을 뿐, 나머지 지역의 사회복지사들은 철저하게 구경만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미 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사회복지계에서 할 일은 하위법을 만들 경우 우리의 의견이 많은 부분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일 일 것이다. 이에 대한 정보는 서울. 경기지역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지 않는 지방 사회복지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건강가정기본법이 나머지 13개 사회복지법령처럼 하면 좋고, 안하면 말고 라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우리의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으로 변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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