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濱地)
법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로 해변의 토지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필지(筆地)
소유자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의 단위, 하나의 지번으로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획지(劃地)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개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나 가격수준이 비슷한 단위토지. 감정평가에서 필지보다 획지를 중요시함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함.
이행지는 용도지역의 분류된 세분된 지역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예: 택지지역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시)
간사지
바다, 호수 등이 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토지(간석지)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건축법에 따른 분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위락시설
단란주점, 카지노 등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장
제조, 가공, 수리를 위한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등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등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서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공연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등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등
의료시설
병원, 장례식장 등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시설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등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 등
업무시설
청사, 사무소 등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등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기타
방송시설 등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층 이하, 연면적(지하주차장제외)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법지(法地)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토지
빈지(濱地)
법적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로 해변의 토지
유휴지, 휴한지
유휴지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휴한지는 농지 등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필지(筆地)
소유자 중심이 되어 성립된 지적법상의 단위, 하나의 지번으로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획지(劃地)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 부동산학적 단위개념.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나 가격수준이 비슷한 단위토지. 감정평가에서 필지보다 획지를 중요시함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중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말함.
이행지는 용도지역의 분류된 세분된 지역내에서 그 용도에 따라 전환되는 토지(예: 택지지역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전환시)
간사지
바다, 호수 등이 간조시에 물바닥이 드러나 보이는 토지(간석지)
제외지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건축법에 따른 분류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위락시설
단란주점, 카지노 등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장
제조, 가공, 수리를 위한 건축물
1종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등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등
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기원, 서점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위험물저장소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공연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세차장 등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도축장 등
의료시설
병원, 장례식장 등
분뇨,쓰레기처리시설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등
공공용시설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등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등
묘지관련시설
화장장, 납골당 등
업무시설
청사, 사무소 등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등
숙박시설
호텔, 여관 등
기타
방송시설 등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지하층제외)가 3층 이하, 연면적(지하주차장제외)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 660㎡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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