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성폭력이란? (정의 및 예방대안)
본문내용
이다. 여성폭력의 원인 및 영향 등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법기관 종사자에게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전반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여성폭력관련 법률을 엄중하게 집행하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다.(정춘숙,1999b)
(4) 여성폭력상담소의 쉼터의 효율적 운영
여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즉시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긴급여성 피난처를 형식적으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쉼터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여성폭력에 대한 법은 상해(傷害)를 입힌 가정폭력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밖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 결과 가정보호처분 조치가 끝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정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약되어 있다.
(6)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간의 연장
여성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적심리적 피해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홍보와 교육
여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에서 남녀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줄이는 일, 체벌 대신 훈육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시크는 등의 대중 계몽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방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자시 분야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화나 대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 국민이 이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늦는 비도시지역이나 자칫 사회적 환경에 소홀하기 쉬운 주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부부문제에 비교적으로 관심이 적은 학생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을 발견해 내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가정의 남편에 게 적극적으로 법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1) 인권단체나 정부가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 성차별은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 또는 생존의 문제와 같은 더 중요한 문제 다음에나 다루어질 문제이다.▷ 여성학대는 문화적·사적(私的)·개인적 문제일뿐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여성의 권리가 인권 문제 그 자체는 아니다.▷ 여성문제는 불가피하거나 너무 만연된 문제라서 노력해봐야 성과가 나지 않는 문제, 또는 다른 인권 문제를 압도하는 문제이다. =>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할 것과 유보조항의 철폐, 선택의정서 채택·검토하여야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허용하고 부추기는 결과로 결국 여성들의 일상적인(주관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2) 여성인권 문제의 주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시민적·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논의에 여성의 특수한 필요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성정치범에게 행해지는 성고문, 난민촌에서 여성에게 식량을 배급해주는 조건으로 성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다. ▷ 여성이 처한 현실을 식량, 주택, 의료, 취업 등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종속, 여성의 빈곤화, 발전의 문제 등을 인권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 성차별을 제거할 새로운 법적 방안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성차별 금지나 성폭력에 관한 국내법, 또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국제법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 인권의 개념을 여성의 관점에서 변화시켜서 여성의 경험을 대변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중심문제로 놓고 이것이 인권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질문하는 방식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구조재생산 기제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 요구된다.
(4) 여성폭력상담소의 쉼터의 효율적 운영
여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즉시 피난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긴급여성 피난처를 형식적으로 신설한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쉼터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가정보호신청 통로의 다양화
여성폭력에 대한 법은 상해(傷害)를 입힌 가정폭력은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그 밖의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에게 가정보호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 결과 가정보호처분 조치가 끝나면 가정폭력행위자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가정보호 사건을 직접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가정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제약되어 있다.
(6) 피해자에 대한 의료보호기간의 연장
여성폭력을 겪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적심리적 피해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에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호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홍보와 교육
여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에서 남녀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줄이는 일, 체벌 대신 훈육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모나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일,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널리 인식시크는 등의 대중 계몽과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다방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자시 분야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화나 대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실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 국민이 이 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정보 전달이 늦는 비도시지역이나 자칫 사회적 환경에 소홀하기 쉬운 주부,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 부부문제에 비교적으로 관심이 적은 학생층 등을 고려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을 발견해 내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가정의 남편에 게 적극적으로 법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1) 인권단체나 정부가 여성인권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 성차별은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문제, 또는 생존의 문제와 같은 더 중요한 문제 다음에나 다루어질 문제이다.▷ 여성학대는 문화적·사적(私的)·개인적 문제일뿐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여성의 권리가 인권 문제 그 자체는 아니다.▷ 여성문제는 불가피하거나 너무 만연된 문제라서 노력해봐야 성과가 나지 않는 문제, 또는 다른 인권 문제를 압도하는 문제이다. => 여성인권보장을 위해 모든 국가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할 것과 유보조항의 철폐, 선택의정서 채택·검토하여야 한다. =>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을 허용하고 부추기는 결과로 결국 여성들의 일상적인(주관적인)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지위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2) 여성인권 문제의 주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시민적·정치적 자유로서의 인권논의에 여성의 특수한 필요성을 추가하는 것으로 여성정치범에게 행해지는 성고문, 난민촌에서 여성에게 식량을 배급해주는 조건으로 성을 요구하는 문제 등이다. ▷ 여성이 처한 현실을 식량, 주택, 의료, 취업 등의 사회·경제적 권리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적 종속, 여성의 빈곤화, 발전의 문제 등을 인권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이다. ▷ 성차별을 제거할 새로운 법적 방안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성차별 금지나 성폭력에 관한 국내법, 또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국제법을 이용하여 여성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 인권의 개념을 여성의 관점에서 변화시켜서 여성의 경험을 대변하게 하는 방법이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중심문제로 놓고 이것이 인권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질문하는 방식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가치구조재생산 기제에 대한 철저한 통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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