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6)의 경우는 제외)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1)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한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x10%
2) 부과징수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합니다.
※ 국세인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 등은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30%)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1) 신고납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다음의 가산세를 가산한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x10%
2) 부과징수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합니다.
※ 국세인 교육세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액의 30%(등유, 중유, 수송용 부탄 등은 15%), 교통세액의 15%, 주세액의 10%(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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