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취소할 수 있다.
4. 착오의 효과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효가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②(1) 취소하기 전에 이행한 것이 있으면 상호간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2)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표의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3)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① 토지의 현황, 위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나 면적?가격에 대한 착오는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②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③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나, 물건의 성질?상태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거래상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5. 적용범위(1)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착오에 관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화해계약은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제733조).(3) 상법상 주식인수에는 착오에 관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착오의 효과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소급효가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제109조 ②(1) 취소하기 전에 이행한 것이 있으면 상호간에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생긴다.(2) 상대방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표의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3)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① 토지의 현황, 위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나 면적?가격에 대한 착오는 현저한 차이가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②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③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나, 물건의 성질?상태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거래상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5. 적용범위(1)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착오에 관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화해계약은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제733조).(3) 상법상 주식인수에는 착오에 관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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