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사관계 및 문제 해결 어떻게 이룰 것인가?
본문내용
이다.
3. 몇 가지 기본적 정책과제
1) 법치를 세워라
노사관계의 발전이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노사가 잘 협력하여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사대립사항(분배와 불만)을 해결하는 절차와 방식의 規範化와 그 규범의 안정화이다. 따라서 전자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후자는 법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치를 세워야 할 때 세우지 않고 모든 사항을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이 있고, 맡겨서는 아니 될 사항이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모든 것을 노사합의에 맡긴다는 식으로 하여 규범의 성숙과 정착, 즉 노사관계의 발전을 막아 왔다. 왜냐하면, 법치를 세우면 노사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피해 온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도 잘못되어 왔다고 본다. 노사의 의견과 합의를 존중하는 것과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은 엄밀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노사 간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특히 노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중립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2) 고용극대화형(고용 친화적) 성장정책을 세워라
이를 위하여 성장정책(growth policy)과 고용정책(employment policy)을 결합시켜야 한다.
(1) 성장정책의 핵심은 [세계투자허부(investment hub)]에 두어야 한다.
세계무역의 2/3를 다국적기업(약 7만개)이 한다. 세계무역의 1/3가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이다. 그리고 세계 R&D 투자의 2/3을 700개의 다국적기업이 한다. 이들이 투자지역을 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경쟁력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경쟁력이다. 현재 서울대학은 세계63등이고 서울은 OECD에 의하면 3류도시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1990년대 전반 10%, 후반 5% 그리고 지난 5년 1.1%였다. 투자 없으면 특히 R&D 분야의 투자 없으면, 성장도 고용도 없을 뿐 아니라 新발전체제로의 전환, 선진국체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해 진다.
(2) 고용정책은 [완전(평생)고용](life-time full employment)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첫째는 [고용친화적 임금정책]이 나와야 한다.
임금이 생산성을 넘어서면 고용축소형 성장을 결과한다.
둘째,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시대의 화두이다. 유의할 것은 유연성제고가 해고의 자유가 아니고 안정성 확보가 철밥통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외부 유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유연성(작업장조직의 유연화, 노동시간, 多기술노동 등)도 있다. 그리고 안정성도 직장보호보다도 고용보호/임금보호(교육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사회보장)가 더 강조될 수 있다.
셋째, 분절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을 극복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노동시장과 비정규노동시장 등 사이에 분절노동시장이 심하면 고용극대화가 안 된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고쳐야 한다
이상의 3가지를 하여야 완전고용과 고용친화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3) 성장촉진형 사회(통합)정책을 세워라
즉 [평생고용-평생교육-평생복지]의 황금의 3각 안전망(golden triangle safety net)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이제는 더 이상 산업화의 시대가 아니다.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이고 상시 위험관리가 필요한 시대이다.
(2) 이제 노동시장 안과 밖의 노동이동 증대가 활발하여 지는 시대이다. 소위 [高이동의 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의 시대이다. 노동시장의 내부에서 그리고 안과 밖 사이의 이동이 격심하여 진다. 결국은 [교육정책과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하여 노동이동비용을 낮추어 이동을 원활 하면서, 가능한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핵심이다.
4. 맺는말; 리더십이 핵심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노사와 민관 모두가 공동학습조직이 되어서 세계 변화에 대한 공동인식,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공동이해 등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 결정적 장애가 하나 우리사회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일각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이상과 가치와 목표(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등등)와 다른 이상과 가치와 목표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NL과 PD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이 존재한다.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와 목표가 다르면 공동학습도, 문제의식의 공유도,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도 모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인의 눈에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항상 전투적인 것으로 비치고 이해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에 도움이 되는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의 분절의 문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을 하여도 고용극대화형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에 도움이 되는가?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인기영합적인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노사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일본의 同盟을 만든 지도자가 總評을 탈퇴하면서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어야 하는데, 총평의 노선은 노동자를 위한 노선이 아니다. 정치를 위한 노동운동이다. 따라서 올바른 노동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노동운동을 세워 나가야 한다.” 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한다.
역사의 큰 흐름은 국민의 마음이 만들지만, 그 속에서의 역사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에 달려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비전과 용기]를 구비한 많은 21세기형 노사지도자가 나오기 기대한다.
3. 몇 가지 기본적 정책과제
1) 법치를 세워라
노사관계의 발전이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노사가 잘 협력하여 높은 생산성을 내는 것이다 두 번째는 노사대립사항(분배와 불만)을 해결하는 절차와 방식의 規範化와 그 규범의 안정화이다. 따라서 전자는 노사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후자는 법치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치를 세워야 할 때 세우지 않고 모든 사항을 노사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노사자율에 맡길 사항이 있고, 맡겨서는 아니 될 사항이 있다. 그런데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가 모든 것을 노사합의에 맡긴다는 식으로 하여 규범의 성숙과 정착, 즉 노사관계의 발전을 막아 왔다. 왜냐하면, 법치를 세우면 노사모두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피해 온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의 운영도 잘못되어 왔다고 본다. 노사의 의견과 합의를 존중하는 것과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은 엄밀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부는 노사 간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국가정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특히 노사를 규율하는 규범을, 중립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맡기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2) 고용극대화형(고용 친화적) 성장정책을 세워라
이를 위하여 성장정책(growth policy)과 고용정책(employment policy)을 결합시켜야 한다.
(1) 성장정책의 핵심은 [세계투자허부(investment hub)]에 두어야 한다.
세계무역의 2/3를 다국적기업(약 7만개)이 한다. 세계무역의 1/3가 기업 내 무역(intra-firm trade)이다. 그리고 세계 R&D 투자의 2/3을 700개의 다국적기업이 한다. 이들이 투자지역을 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경쟁력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경쟁력이다. 현재 서울대학은 세계63등이고 서울은 OECD에 의하면 3류도시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1990년대 전반 10%, 후반 5% 그리고 지난 5년 1.1%였다. 투자 없으면 특히 R&D 분야의 투자 없으면, 성장도 고용도 없을 뿐 아니라 新발전체제로의 전환, 선진국체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해 진다.
(2) 고용정책은 [완전(평생)고용](life-time full employment)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첫째는 [고용친화적 임금정책]이 나와야 한다.
임금이 생산성을 넘어서면 고용축소형 성장을 결과한다.
둘째,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시대의 화두이다. 유의할 것은 유연성제고가 해고의 자유가 아니고 안정성 확보가 철밥통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외부 유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유연성(작업장조직의 유연화, 노동시간, 多기술노동 등)도 있다. 그리고 안정성도 직장보호보다도 고용보호/임금보호(교육훈련 취업알선 그리고 사회보장)가 더 강조될 수 있다.
셋째, 분절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을 극복하여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노동시장과 비정규노동시장 등 사이에 분절노동시장이 심하면 고용극대화가 안 된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고쳐야 한다
이상의 3가지를 하여야 완전고용과 고용친화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3) 성장촉진형 사회(통합)정책을 세워라
즉 [평생고용-평생교육-평생복지]의 황금의 3각 안전망(golden triangle safety net)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이제는 더 이상 산업화의 시대가 아니다.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이고 상시 위험관리가 필요한 시대이다.
(2) 이제 노동시장 안과 밖의 노동이동 증대가 활발하여 지는 시대이다. 소위 [高이동의 노동시장(transitional labor market)]의 시대이다. 노동시장의 내부에서 그리고 안과 밖 사이의 이동이 격심하여 진다. 결국은 [교육정책과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결합하여 노동이동비용을 낮추어 이동을 원활 하면서, 가능한 [상향이동(upward mobility)]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책의 핵심이다.
4. 맺는말; 리더십이 핵심이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노사와 민관 모두가 공동학습조직이 되어서 세계 변화에 대한 공동인식,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한 공동이해 등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 결정적 장애가 하나 우리사회에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일각에 대한민국의 헌법이 추구하는 국가이상과 가치와 목표(예컨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국제평화주의 등등)와 다른 이상과 가치와 목표를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NL과 PD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이 존재한다.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와 목표가 다르면 공동학습도, 문제의식의 공유도,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도 모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인의 눈에 대한민국의 노사관계는 항상 전투적인 것으로 비치고 이해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에 도움이 되는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의 분절의 문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 그러면 성장을 하여도 고용극대화형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노사에 도움이 되는가?
누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인기영합적인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노사지도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일본의 同盟을 만든 지도자가 總評을 탈퇴하면서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운동이어야 하는데, 총평의 노선은 노동자를 위한 노선이 아니다. 정치를 위한 노동운동이다. 따라서 올바른 노동운동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노동운동을 세워 나가야 한다.” 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한다.
역사의 큰 흐름은 국민의 마음이 만들지만, 그 속에서의 역사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에 달려있다. 노사발전재단에서 [비전과 용기]를 구비한 많은 21세기형 노사지도자가 나오기 기대한다.
추천자료
인식전환을 통한 신 생산시스템 및 신 노사관계
[한국경제의 이해]한국의 노사관계★★★★★
ILO 노동입법 권고와 울나라 노사관계 연구
[경영학원론 팀 프로젝트]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노사관계, 노사관계 문제점, 노사문제, 노사관리 성공사례, 노사관리 실패사례 - 노사관계의 ...
고용안정대책과 직업훈련대책, 고용안정대책과 직업능력강화대책, 고용안정대책과 동절기고용...
[21C]21세기(21C)의 그린벨트, 21세기(21C)의 복지환경, 21세기(21C)의 노인복지, 21세기(21C...
1999년(1990년대)의 노사관계와 실업문제, 1999년(1990년대)의 NGO(비정부기구)와 주식시장, ...
[고용안정, 노동자이직]고용안정과 노동자이직,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고용안정과 고용안정사...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성향, 노무현정부(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개방화, 국제기준,...
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와 ...
[일본사회][좌파정당]일본사회와 좌파정당, 일본사회와 노사관계, 일본사회와 비정규노동, 일...
[노동법, 노동]노동법과 노동정책, 노동법과 노동3권, 노동법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노동법...
[일본기업, 일본, 기업, 지배구조]일본기업의 지배구조,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일본기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