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안과관련 의료사고 판례
본문내용
1 내지 50, 갑 제6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형제는 위 인정의 각 후유증으로 1994. 6. 8.부터 1995. 9. 23.까지 사이에 연세대학교 의료원, 영동세브란스병원, 공안과의원 및 가톨릭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각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원고 김경진은 합계 금 450,513원, 원고 김경철은 합계 금 1,677,128원을 각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치료비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위 각 후유증의 발생 및 치료경위,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경진 : 금 5,000,000원
원고 김경철 : 금 2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 : 각 금 1,000,000원
라. 공탁금의 공제
한편 피고가 1995. 9. 6. 원고 김경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경철에게 금 71,620,775원(일실수입손해금 74,943,647원 + 치료비손해금 1,677,128원 + 위자료 금 25,000,000원 - 공제금 30,000,000원), 원고 김경진에게 금 5,450,513원 (치료비손해금 450,513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에게 각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발병일 이후인 1994.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5.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경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김경진, 김원재, 장복순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전부 각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김경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위 각 후유증의 발생 및 치료경위,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김경진 : 금 5,000,000원
원고 김경철 : 금 2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 : 각 금 1,000,000원
라. 공탁금의 공제
한편 피고가 1995. 9. 6. 원고 김경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금 30,000,000원을 공탁하여 위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경철에게 금 71,620,775원(일실수입손해금 74,943,647원 + 치료비손해금 1,677,128원 + 위자료 금 25,000,000원 - 공제금 30,000,000원), 원고 김경진에게 금 5,450,513원 (치료비손해금 450,513원 + 위자료 금 5,000,000원), 원고 김원재, 장복순에게 각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발병일 이후인 1994. 6.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5.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경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김경진, 김원재, 장복순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전부 각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김경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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