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21세기에 불어닥친 신 메카시즘의 광풍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악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에 응당하는 법의 제제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몰상식한 행위가 마치 전체 누리꾼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 여당과 한예조를 위시한 일부 공인들의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및 법적용이 헌법 제21조 ① 항과 헌법 제 37조①,②항에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 약하다고 생각하여 더 강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사리 얻은 표현의 자유를 단지 일부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악플이 빌미가 되어 송두리채 잃는 일만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물론 근거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또는 악플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이에 응당하는 법의 제제를 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몰상식한 행위가 마치 전체 누리꾼의 문제인 것 처럼 호도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 여당과 한예조를 위시한 일부 공인들의 반 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도한 확대해석 및 법적용이 헌법 제21조 ① 항과 헌법 제 37조①,②항에 언론집회 결사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조차 약하다고 생각하여 더 강한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헌재에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나아가서는 이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 전개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정말 어렵사리 얻은 표현의 자유를 단지 일부 누리꾼들의 무책임한 악플이 빌미가 되어 송두리채 잃는 일만은 없어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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