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2. 피의자의 인치
판사가 구속전의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 할 것이 필요하다.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는 방법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구별된다.
1)체포된 피의자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을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 시켜야 한다.(제 201조의 2 제 3항 2문)
2)미체포된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바로 구속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심문기일의 절차
1)피의자 출석
심문기일에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사유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1조의 2 제 4항) 심문을 함에 있어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2)심문의 방법
심문은 법원 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규칙 제 96조의 15)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판사는 구속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 3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5항)
3)국선변호인의 선정
심문할 피의자게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 8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원으로 다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9항)
4)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 201조의2 제6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2. 피의자의 인치
판사가 구속전의 피의자를 심문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 할 것이 필요하다.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하는 방법은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구별된다.
1)체포된 피의자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을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 시켜야 한다.(제 201조의 2 제 3항 2문)
2)미체포된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바로 구속하는 경우에는 판사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심문기일의 절차
1)피의자 출석
심문기일에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사유을 판단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201조의 2 제 4항) 심문을 함에 있어 판사는 공범의 분리심문 기타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2)심문의 방법
심문은 법원 청사 내에서 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서, 구치소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규칙 제 96조의 15)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함에 있어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속 간결하게 심문하여야 한다. 판사는 구속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 3자를 심문할 수 있다.(제5항)
3)국선변호인의 선정
심문할 피의자게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 8항)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원으로 다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동조 제9항)
4)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의 작성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이 구속전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제 201조의2 제6항) 구속전 피의자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1조의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제 315조의 기타 특히 신빙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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