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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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않거나 불응하면 합당 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배심원단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검사의 결과와 심문 등 기타 정황자료를 판단으로 하며 판사는 이를 기준으로 배심원단의 판단 결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서 형량의 기준의 법에 명시 된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 기준이 각 급 법원별로 사한이 달라 적용이 힘들어 양형재도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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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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