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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부작용 정보수집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므로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의약품리베이트의 네 번째 문제는, 위에서 분류된 의약품리베이트에 연계된 문제들이 “거래이익의 음성적 증여만을 의미하는 리베이트”라는 개념뒤에 가려진채, 불연속사건인 생동조작보다도 더 공공보건에 연속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의약품리베이트문제에 대해 필자가 제안하는 해결방안은, 분명처방건에 대한 차등수가를 부여하는등의 특단의 조치로 반발을 억제하면서 성분명처방으로의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적 음성소득에 대한 일정부분 양성소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도도입 및 초기시행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병의원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포지티브리스트와 동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므로서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제약업계에는 포지티브리스트의 단계적 시행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면서, 병의원에는 성분명처방건에 한해 실익을 부여하므로서 의약품 제조 및 유통투명성의 기초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의약품리베이트의 네 번째 문제는, 위에서 분류된 의약품리베이트에 연계된 문제들이 “거래이익의 음성적 증여만을 의미하는 리베이트”라는 개념뒤에 가려진채, 불연속사건인 생동조작보다도 더 공공보건에 연속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과 같은 의약품리베이트문제에 대해 필자가 제안하는 해결방안은, 분명처방건에 대한 차등수가를 부여하는등의 특단의 조치로 반발을 억제하면서 성분명처방으로의 유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불법적 음성소득에 대한 일정부분 양성소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도도입 및 초기시행에 있어서 법률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아닌 병의원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포지티브리스트와 동시적으로 시행하게 되므로서 충분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 판단된다. 제약업계에는 포지티브리스트의 단계적 시행으로 보험재정을 안정화하면서, 병의원에는 성분명처방건에 한해 실익을 부여하므로서 의약품 제조 및 유통투명성의 기초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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