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약 및 농화학품 특허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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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사건의 진행

3. 판결내용

4. 항소심

5. 결론

본문내용

제2항 : WTO 발효 후 5년간 TRIPs 협정으로 허용되는 제소원인은 GATT 제23조 제1항 (a) 위반의 제소뿐. 그러나 '패널의 정당한 기대'의 언급은 GATT 제23조의 위반제소와 비위반제소를 단언할 제소원인으로 혼동하는 것 TRIPs 제64조 제2항과 GATT 제23조에 위반
라. 비엔나협약 제31조에 따른 '신의성실원칙'에 따른 해석에 대해 협약해석자의 의무는 협약 당사국의 의도를 해석하기 위한 협약의 문언을 조사하는 것이지 규정에 없는 용어를 도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패널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패널은 국제공법이나 WTO에 해석원칙에 맞지 않는 새로운 해석원칙을 창설한 것이다.
3. TRIPs 제70조 제8항 위반여부
가. 패널의 요구 : 제70조 제8항 (a)
① 특허출원과 우선권 보호
② 특허가 장래에 거부되거나 무효가 되지 않을 법적 안정성 요구
법적 안정성까지 보장할 의무는 없다고 잘못이라고 인도가 주장
나. 제70조 제8항의 의무 이행을 위한 정당한 법적 근거 및 인도의 구비 여부
① TRIPs 제1조 제1항 : 의무이행방법결정의 자유 인정 인도는 행정규칙에 의해 의무이행에 적합한 수단을 제공했다고 주장 패널이나 항소기구에 그 내용을 제시하지 않음 이런 행정규칙을 통해 특허법의 개정과 TRIPs 이사회의 통지의무 회피
②제70조 제8항의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행정규칙과 관련된 인도국내법의 특허법 규정 조사 필요
③ 결과 : 인도의 행정규칙은 출원등록과 우선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제공 못함
TRIPs 제70조 제8항 (a)에 위반
4. 입증책임의 부담
가. 인도 : 패널이 미국은 제70조 제8항 (a)위반의 합리적 의심만을 제기
나. 패널 : 미국에게 적정하게 일응의 입증을 할 것을 요구, 인도의 반증을 들은 후, 행정 규칙특허법의 위임규정에 우선한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
다. 결론 : 패널의 TRIPs 제70조 제8항 (a)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은 적절
5. TRIIPs 제70 제9항 위반여부
가. 인도의 주장 : 제65조의 경과 규정이 제70조 제9항(의약, 농화학물질 등)에 대해 개도국에게 의무연기를 허락한 것
나. 문언상 : 제70조 제8항 (a)처럼 '6부에 불구하고'가 적용되므로 인도는 1995.1.1 WTO 발효 시부터 배타적 판매권을 위한 입법의무를 짐 TRIPs 제70조 제9항 위반
6. TRIPs 제 63조의 위반여부
가. 쟁점 : 제63조 위반이 패널의 위임사항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패널이 '첫 실체심리기일 종료 이전에 제기되는 모든 법적 주장이 고려될 것'이라고 한것은 DSU의 문언과 목적에 일치하지 않음 패널은 그 절차를 형성할 권한은 있으나, 재량권은 DSU의 실체 규정을 변경하지 못함.
패널은 TRIPs 제 63조를 판단할 권한이 없음 미국의 예비적 주장을 판단한 것은 잘못
- 결론 : 인도는 TRIPs 제70조 제8항 (a)와 제70조 제9항에 위반
제63조 1,2문은 위임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는 위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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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13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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