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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완전한 전환을 시도하지 않고 피해자 원고의 증명책임을 완화해주는 방법이다. 그러나 원고의 입증정도를 낮추어 준 경우라기보다 원고가 본래 전부부담해야 할 증명책임을 가해자인 피고와 함께 분담시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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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자동차 보유자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업데이트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상 중요한 유지 관리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이를 사고원인으로 입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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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민법 390조)이다.
과거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는 첫째 또는 둘째의 구성에 의하여 주의의무위반의 불법행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증책임부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면책가능성, 청구권의 단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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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근친자도 정신상 고통을 입증하면 제750조, 제751조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9.7.22 69다684).
□□ 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부담자
- '운행자'의 의미
의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어야 한다(즉, 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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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위한 담보를 제공토록하며, 소제기의 사실보다는 소송허가사실을 고시하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자들의 연대책임 완화가 필요하며, 입증책임의 합리적 분배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조정, 손해배상액 산정과 분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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