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관련 법적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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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관련 법적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집단소송법의 주요 쟁점

Ⅲ.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제도와의 비교

Ⅳ. 남소방지 대책

Ⅴ. 마치며

본문내용

소장을 기재함에 있어 허위·부실로 인한 청구의 경우에는 오인을 야기하는 표시의 내용, 그 표시가 오인을 야기하게 된 이유, 주관적 책임부담요건을 주장하여야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특정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런 흠결을 이유로 소각하 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증거개시절차는 정리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종전에 주가의 급락한 하락만 있으면 피해발생에 확실한 근거도 없이 우선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후 증거개시절차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는 이른바 투망식 집단소송이 남발되었기 때문이다.
b. 대표당사자에 대한 규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 사실을 구성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큰 자를 가장 적합한 당사자로 추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에 대표당사자로 5회 이상 선정된 자는 대표당사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c. 화해 및 변호사 보수의 제한: 화해에 대한 집단구성원의 관여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화해안을 공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는 화해총액, 1주당 평균액, 변호사 보수, 화해이유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보수는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배상금액의 합리적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의 증권집단소송은 조기 증거개시절차 등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소송수행 비용이 막대하여 대부분의 증권집단소송이 화해로 종료되고 전체사건 중 약 1%정도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대부분은 화해금을 노리고 소송이 제기 되었고, 화해과정에서 변호사의 이익만 고려되어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d. 비례책임제: 원칙적으로 각 피고는 고의(scienter) 또는 무모한 심리상태(recklessness)가 없었던 이상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단 20만 달러 이하의 영세 투자자로서 그 1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종전처럼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것은 피고들의 연대책임제도가 변제자력 있는 모든 피고들을 상대로 일단 제소한 후 막대한 금액의 전체 배상액에 대한 부담 가능성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화해를 강요하는 등의 남소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e. 손해배상액의 제한: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증권 매매가액과 허위·부실표시를 정정하는 정보가 증권시장에 유포된 날부터 90일간의 당해 증권 평균 거래가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정정 정보가 증권시장에 유포된 직후에 형성되는 과잉반응 현상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산정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남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Ⅴ. 마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그 본래의 취지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며 나아가 재벌총수들의 전횡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런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입법례가 미국, 캐나다, 대만 정도이다. 집단소송제도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이 대부분 변호사들의 부추김에 의해 주로 제기되며, 판결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약95%이상이 중간합의로 종결된다고 한다.
특히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 기업이 도산하거나 주가가 폭락해서 결국은 주주들에게 그 손해가 귀속된다. 그러므로 집단소송이 무분별하게 남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이다.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시세조종, 내부거래 등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태이며, 손해산정의 불명확성, 우리나라의 기존 법체계와의 이질적 성격 등으로 인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다.
우선은 현행 증집법의 문제점인 기판력 범위 확대에 따른 헌법 및 소송법체계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소송허가요건의 구체화, 패소 시 비용부담을 위한 담보를 제공토록하며, 소제기의 사실보다는 소송허가사실을 고시하도록 개선하고,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자들의 연대책임 완화가 필요하며, 입증책임의 합리적 분배 및 손해배상액의 범위 조정, 손해배상액 산정과 분배에 있어서 통일적인 기준제시가 요망되는 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 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학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문제점’ 한국법정책학회(2005)
2. 여헌제, ‘증권집단소송제의 쟁점’ 중앙법학회(2005)
3. 한석훈, ‘증권집단소송의 남소방지대책’ 대한민사법학회(2004)
4. 이지언, ‘증권 집단소송제도의 영향’ 한국금융연구원(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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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9.04.19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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