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규직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차별철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58
19. 귀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59
260
261
262
263
264
19-1.(19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몇 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까?
남( 명), 여( 명)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9. 5(토요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참 고 자 료
▶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 이 주 일
사무관 박 희 준
▶ 노동시장분석과장 정 원 호
T E L : 02-2110-7400, 7403, 7088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 금년 7월 이후 1년간(‘09.7월~’10.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382천명
※ ①법 시행(’07.7.1) 이후 신규 채용갱신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산 ②근속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로서 ③‘09.7월~’10년 6월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자
<근속기간 2년 이상자 중 월별 기간만료자>
(단위 : 명)
총계
‘09년
‘1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81,885
19,760
22,029
19,249
25,866
20,612
59,440
34,109
56,303
42,868
27,361
25,018
29,271
※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 사업체 조사는 경활조사 보다 근로자(-116만명) 및 기간제근로자(-28만명)가 적고, 법 적용제외자가 많으며(194천명)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하였고 법 적용이전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
□ 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9,760명으로, ‘정규직 전환’ 36.8%(7,276명), ‘계약종료’ 37.0%(7,320명), ‘기타’ 26.1%(5,164명)
○ 7월 계약기간 만료자 중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전환’ 비율은 36.8%
- 일부 금융기관과 같이 처우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무기계약체결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남
○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 중 정규직 전환(38.8%)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 또한 ’07.8월~’09.3월간 경활자료를 패널분석(KDI, 미발표)한 결과, 근속 2년 이상 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내용(’09.6월~7월)>
(단위 : 명, %)
구분1)
계약기간 만료자
정규직전환2)
계약종료3)
기타4)
’09.7월
19,760
(100.0)
7,276
(36.8)
7,320
(37.0)
5,164
(26.1)
’09.6월
53,500
(100.0)
20,735
(38.8)
16,331
(30.5)
16,434
(30.7)
※ 1) ’09.6월은 근속 2년 이상자로서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이며 ’09.7월은 법 시행 이후 근속 2년 이상자로서 7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임
2) ①무기계약체결과 함께 처우수준·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정규직전환과②처우수준 등 개선 없이 고용안정만 보장된 무기계약전환 조치자를 포함
3) 기간제 근로계약종료
4)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음’으로 응답
☞ 계약종료자 및 기타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하고,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09.6.30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
조사 경위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4,331개소(11,426개소 응답)
○ 조사기간 : ‘09.7.16~8.12
○ 조사내용
- 전체 근로자수, 기간제근로자수, 법 적용제외자수
- 법 시행(’07.7월) 이후 신규채용 또는 갱신한 시점부터 근속 2년 이상자 중 향후 1년간 계약기간만료자수,
- 7월 계약기간만료자에 대한 기업 조치 내용
○ 조사방법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 의한 사업체 방문조사
* 이 통계는 통계청 승인통계가 아니며 노동부의 시범조사임
□ 조사 경과
○ ‘09.7월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표본사업체 14,331개 선정
- 11,426개소(79.7%)에서 응답, 기간제 고용은 6,827개소(59.7%)
○ ‘09.7.16~8.12 조사실시 및 오류수정 작업
○ ‘09.8.13~8.31 원시자료 검증 및 모수 추정
※ 일부 조사항목의 응답에 대한 추가 확인 등 오류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발표가 지연됨
□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위 : 천명, %)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비정규직 실태조사(A)
12,353
2,035
16.4
경제활동인구조사(B)1)
13,510
2,313
17.1
B-A(A/B×100)
1,157 (91.4)
278 (87.9)
※ 1) 경활조사의 경우 통계청 발표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통계를 산정(이하 같음)
□ 기간제법 적용대상자 규모
(단위 : 천명, %, %p)
기간제근로자
총계
적용대상자
적용제외자
비정규직실태조사(A)
2,035 (100.0)
1,185 (58.2)
8501) (41.8)
경제활동인구조사(B)
2,313 (100.0)
1,657 (71.6)
6562) (28.4)
B-A
278
472 [13.4]
-194 [-13.4]
※ 1) 55세 이상자, 주 15시간 미만자, 사업의 완료, 전문직종, 조교 등 모든 제외사유 포함2) 55세 이상자, 주 15시간 미만자만 포함
□ 경활조사상 월별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위: 천명)
5인 이상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1,820
1,816
(-4)
2,214
(398)
2,225
(11)
2,225
(0)
2,437
(212)
2,313
(-125)
2년이상
707
696
(-11)
845
(149)
829
(-16)
809
(-20)
778
(-31)
638
(-140)
※ ( )는 전월대비 증감
② 정규직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차별철폐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258
19. 귀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59
260
261
262
263
264
19-1.(19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몇 명의 외국인이 일하고 있습니까?
남( 명), 여( 명)
설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 9. 5(토요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도 참 고 자 료
▶ 고용차별개선정책과장 이 주 일
사무관 박 희 준
▶ 노동시장분석과장 정 원 호
T E L : 02-2110-7400, 7403, 7088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 금년 7월 이후 1년간(‘09.7월~’10.6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382천명
※ ①법 시행(’07.7.1) 이후 신규 채용갱신한 경우 그 시점부터 기산 ②근속기간이 2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로서 ③‘09.7월~’10년 6월 사이에 계약기간 만료자
<근속기간 2년 이상자 중 월별 기간만료자>
(단위 : 명)
총계
‘09년
‘10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81,885
19,760
22,029
19,249
25,866
20,612
59,440
34,109
56,303
42,868
27,361
25,018
29,271
※ 종전 전망과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 : 사업체 조사는 경활조사 보다 근로자(-116만명) 및 기간제근로자(-28만명)가 적고, 법 적용제외자가 많으며(194천명) 2년 이상 근속자 중 법 적용대상자만을 파악하였고 법 적용이전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감소한 것이 원인
□ 법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19,760명으로, ‘정규직 전환’ 36.8%(7,276명), ‘계약종료’ 37.0%(7,320명), ‘기타’ 26.1%(5,164명)
○ 7월 계약기간 만료자 중 ‘정규직(무기계약 포함) 전환’ 비율은 36.8%
- 일부 금융기관과 같이 처우개선 없이 고용만 보장하는 무기계약체결에 불과한 경우가 상당수 나타남
○ 정규직 전환의 경우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인 6월 중 정규직 전환(38.8%)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르지 않고
- 또한 ’07.8월~’09.3월간 경활자료를 패널분석(KDI, 미발표)한 결과, 근속 2년 이상 자의 정규직 전환율도 38.3%임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내용(’09.6월~7월)>
(단위 : 명, %)
구분1)
계약기간 만료자
정규직전환2)
계약종료3)
기타4)
’09.7월
19,760
(100.0)
7,276
(36.8)
7,320
(37.0)
5,164
(26.1)
’09.6월
53,500
(100.0)
20,735
(38.8)
16,331
(30.5)
16,434
(30.7)
※ 1) ’09.6월은 근속 2년 이상자로서 6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이며 ’09.7월은 법 시행 이후 근속 2년 이상자로서 7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임
2) ①무기계약체결과 함께 처우수준·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정규직전환과②처우수준 등 개선 없이 고용안정만 보장된 무기계약전환 조치자를 포함
3) 기간제 근로계약종료
4)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음’으로 응답
☞ 계약종료자 및 기타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하고, 기간제법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09.6.30이전)과 이후의 정규직 전환율이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
조사 경위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4,331개소(11,426개소 응답)
○ 조사기간 : ‘09.7.16~8.12
○ 조사내용
- 전체 근로자수, 기간제근로자수, 법 적용제외자수
- 법 시행(’07.7월) 이후 신규채용 또는 갱신한 시점부터 근속 2년 이상자 중 향후 1년간 계약기간만료자수,
- 7월 계약기간만료자에 대한 기업 조치 내용
○ 조사방법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 의한 사업체 방문조사
* 이 통계는 통계청 승인통계가 아니며 노동부의 시범조사임
□ 조사 경과
○ ‘09.7월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하여 표본사업체 14,331개 선정
- 11,426개소(79.7%)에서 응답, 기간제 고용은 6,827개소(59.7%)
○ ‘09.7.16~8.12 조사실시 및 오류수정 작업
○ ‘09.8.13~8.31 원시자료 검증 및 모수 추정
※ 일부 조사항목의 응답에 대한 추가 확인 등 오류 검토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발표가 지연됨
□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위 : 천명, %)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
비정규직 실태조사(A)
12,353
2,035
16.4
경제활동인구조사(B)1)
13,510
2,313
17.1
B-A(A/B×100)
1,157 (91.4)
278 (87.9)
※ 1) 경활조사의 경우 통계청 발표결과를 토대로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통계를 산정(이하 같음)
□ 기간제법 적용대상자 규모
(단위 : 천명, %, %p)
기간제근로자
총계
적용대상자
적용제외자
비정규직실태조사(A)
2,035 (100.0)
1,185 (58.2)
8501) (41.8)
경제활동인구조사(B)
2,313 (100.0)
1,657 (71.6)
6562) (28.4)
B-A
278
472 [13.4]
-194 [-13.4]
※ 1) 55세 이상자, 주 15시간 미만자, 사업의 완료, 전문직종, 조교 등 모든 제외사유 포함2) 55세 이상자, 주 15시간 미만자만 포함
□ 경활조사상 월별 기간제근로자 규모
(단위: 천명)
5인 이상
20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체
1,820
1,816
(-4)
2,214
(398)
2,225
(11)
2,225
(0)
2,437
(212)
2,313
(-125)
2년이상
707
696
(-11)
845
(149)
829
(-16)
809
(-20)
778
(-31)
638
(-140)
※ ( )는 전월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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