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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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의 이자소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소법부칙 §2, 법률 제6051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46011-177, 2000.2.3)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키워드

금융,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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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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