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다.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의 이자소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소법부칙 §2, 법률 제6051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46011-177, 2000.2.3)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2000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2000.12.31. 이전 기간의 예금이자나 보유 중인 채권에서 발생한이자를 2001년 이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2000.12.31. 이전의 이자소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 2001.1.1. 이후에 발생한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하므로 2000.12.31.까지 지급받아 20%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소법부칙 §2, 법률 제6051호).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46011-177, 2000.2.3)
○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따라서,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2000.1.1.~2000.12.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추천자료
소득세법요약
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중과세폐지안 - 찬성견해 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득 양극화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득양극화문제와 해결방안
근로소득의 개념
저소득자 복지
소득격차의 원인
소득세 - 종합과세 & 분류과세.ppt
기업소득환류세제, 쟁점과 평가에 대한 고찰 ”최경환노믹스”- Great Rotation을 노리는 증시...
고소득층의 재테크 -Private Banking을 통해서 본 특혜적 환경. [PB 구체적 사례, 국내 프라...
국민소득 증대와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능과 역할 및 자질에 대해서 설명...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