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적법절차원리의 의의
1) 개념
2) 연혁
2. 현행헌법상 적법절차조항의 의미
1) 실체적 적법절차개념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헌법재판소의 견해
(4) 검토
2)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적법절차원칙의 내용
1) 「적」의 의미
2) 「법」의 의미
3) 「절차」의 의미
4. 적법절차의 적용대상과 범위
1) 적법절차의 적용대상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1) 개념
2) 연혁
2. 현행헌법상 적법절차조항의 의미
1) 실체적 적법절차개념의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헌법재판소의 견해
(4) 검토
2) 과잉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헌법재판소의 견해
3. 적법절차원칙의 내용
1) 「적」의 의미
2) 「법」의 의미
3) 「절차」의 의미
4. 적법절차의 적용대상과 범위
1) 적법절차의 적용대상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본문내용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법절차의 적용대상이 열거적인지 아니면 예시적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2) 학설
가) 열거설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의 발부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조항을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나) 예시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적용대상을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과 영장발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않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견해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형사절차이외의 행정절차 등의 영역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적용설
헌법 제12조의 처벌은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를 의미하고, 오늘날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그 중에서도 행정처분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적용완화설
행정절차, 특히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사법절차상 엄격한 적법절차원리의 적용을 완화하여 그 처분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 적법절차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유추적용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해석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행정절차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처분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학설
가) 열거설
우리 헌법은 명문으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의 발부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조항을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확대적용할 수는 없다.
나) 예시설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그 적용대상을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과 영장발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않되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를 받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견해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통설적 견해이다.
2) 적법절차원칙의 적용범위
(1) 문제의 소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형사절차이외의 행정절차 등의 영역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적용설
헌법 제12조의 처벌은 형사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를 의미하고, 오늘날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 그 중에서도 행정처분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적용완화설
행정절차, 특히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사법절차상 엄격한 적법절차원리의 적용을 완화하여 그 처분에 대한 정식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 적법절차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유추적용설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의 해석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행정절차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처분 등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3)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도 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기준으로서 그 적용대상을 형사소송절차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특히 입법작용 전반에 대하여 문제된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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