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아니된다. 는 규정은 국가가 위에서 본 여러 규정에 터 잡아 농협중앙회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을 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그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 따라서 특가법 제4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926 판결 참조). 원심이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ㄱ. 국가 등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경우'와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모두 특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를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ㄴ. 농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열거한 특가법 시행령 제2조 제48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2. 특가법 위반죄의 범의 유무에 관련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현금 3억원이 들어 있는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을 김동진으로부터 건네받을 당시 위 가방에 현금 1억 원 이상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게 특가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특가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그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김용담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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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협간부 사건 괜히 판결문 옮겨적느라 손목이 좀 뻐근했는데, 적어보니 괜한 짓했다는 생각도 든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문제는 수뢰죄로 딸려 들어간 농협중앙회 간부가 자신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인 특가법 4조(모법) 및 그 시행령 2조 48호의 규정(직접적인 적용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면 당연히 그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가 맞고, 그 간부는 (당연히) '공무원' 신분(따라서 특가법 시행령 2조 48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으로 '보며'(이른바 본다 규정),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어떤 특정한 신분에서만 그 죄가 성립되는)인 형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인 특가법상 수뢰죄의 행위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던 것 같은데, 3억이나 쳐먹고 굳이 억울하다고 상고심까지 간 그 대단하신 농협중앙회 간부의 세수대야가 궁금하다(경박한 표현은 죄송). 1.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점을 여러 관련 법규정들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협중앙회'라는 특수한 금융조직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제도적 감시와 법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판결을 당연히 지지한다. 2. 판결에서 특히 문제된 법규정 : 특가법 및 그 시행령 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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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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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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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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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법률제5056호에 의하여 1995·9·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개정]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 제4조('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를 모법으로 삼은 특가법 시행령, 특히 2조 제48호(농협중앙회)가 문제되었다. 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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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협간부 사건 괜히 판결문 옮겨적느라 손목이 좀 뻐근했는데, 적어보니 괜한 짓했다는 생각도 든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다. 문제는 수뢰죄로 딸려 들어간 농협중앙회 간부가 자신을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인 특가법 4조(모법) 및 그 시행령 2조 48호의 규정(직접적인 적용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면 당연히 그 규정은 위헌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농협중앙회는 '정부관리기업체'가 맞고, 그 간부는 (당연히) '공무원' 신분(따라서 특가법 시행령 2조 48호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으로 '보며'(이른바 본다 규정), 그런 점에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요구하는 '신분범'(어떤 특정한 신분에서만 그 죄가 성립되는)인 형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인 특가법상 수뢰죄의 행위자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전에도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던 것 같은데, 3억이나 쳐먹고 굳이 억울하다고 상고심까지 간 그 대단하신 농협중앙회 간부의 세수대야가 궁금하다(경박한 표현은 죄송). 1.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라는 점을 여러 관련 법규정들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다. 판결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농협중앙회'라는 특수한 금융조직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한 제도적 감시와 법적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판결을 당연히 지지한다. 2. 판결에서 특히 문제된 법규정 : 특가법 및 그 시행령 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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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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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이하 본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처벌한다.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삭제 제3조 (알선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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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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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뇌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업체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법률제5056호에 의하여 1995·9·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본조를 개정]
이 사건에서는 특히 위 제4조('정부관리기업체'를 규정)를 모법으로 삼은 특가법 시행령, 특히 2조 제48호(농협중앙회)가 문제되었다. 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관리기업체 및 간부직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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