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인 연금법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I. 서론
II. 장애인 연금제도의 필요성
1. 장애인 생존권 보장
2.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
3. 권리성 강화
III. 장애인 연금법안의 내용
1. 주요내용
2. 박은수의원안과의 비교
IV. 장애인 연금법의 문제점
V. 결론
I. 서론
II. 장애인 연금제도의 필요성
1. 장애인 생존권 보장
2.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
3. 권리성 강화
III. 장애인 연금법안의 내용
1. 주요내용
2. 박은수의원안과의 비교
IV. 장애인 연금법의 문제점
V. 결론
본문내용
로 장애인의 소득을 연금을 통하여 보장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고, 매년 연금액수 인상 투쟁에 나서지 않더라도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을 유지하려면 부가급여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말고 법에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지급하겠다고 명시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수급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책정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급여의 성격은 별 의미가 없다. 단지 총액이 얼마나 지급되는가가 중요하다. 장애수당을 없앨 바에야 굳이 복잡하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누지 말고 장애수당제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인가산금 형태로 살려 두고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최저생계비로 간주하고 장애인가산금 형태로 생활보호제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 부가급여는 장애연금으로 지급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총액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5.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0조).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선정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과 같은 생존권과 관련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시행령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6~7조).
그리고 제도운영의 핵심 사안인 예산부담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0조).
시행령에 중요한 사항이 위임되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황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어떤 정부가 제도를 수행하든지, 경기가 좋던지 나쁘던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넉넉하든지 빠듯하든지, 어떤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든지 상관없이 제도는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에 못박을 것은 박아 두어야 안전하다.
V. 결론
장애인계는 지난 7년 동안 장애연금법의 도입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물인 장애인연금법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애초에 설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점 투성이의 법안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못된다. 이제까지 투쟁한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장애인계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도록 활동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수급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기본급여와 부가급여가 책정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나 급여의 성격은 별 의미가 없다. 단지 총액이 얼마나 지급되는가가 중요하다. 장애수당을 없앨 바에야 굳이 복잡하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나누지 말고 장애수당제도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대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장애인가산금 형태로 살려 두고 일본의 경우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최저생계비로 간주하고 장애인가산금 형태로 생활보호제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 부가급여는 장애연금으로 지급되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총액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5.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0조).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에 선정기준이 더 까다롭게 적용되어 수급권자들이 배제될 수 있다. 장애인의 기본생활보장과 같은 생존권과 관련된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함으로써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장애인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시행령에 너무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다.
연금을 얼마나 지급하는가는 장애인연금법의 핵심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급여액은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6~7조).
그리고 제도운영의 핵심 사안인 예산부담 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 제20조).
시행령에 중요한 사항이 위임되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황에 따라서 수급권자의 권리가 훼손될 여지가 많다. 어떤 정부가 제도를 수행하든지, 경기가 좋던지 나쁘던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넉넉하든지 빠듯하든지, 어떤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든지 상관없이 제도는 흔들림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항들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수급권자의 생존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안에 못박을 것은 박아 두어야 안전하다.
V. 결론
장애인계는 지난 7년 동안 장애연금법의 도입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 그러나 그 노력의 결과물인 장애인연금법안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애초에 설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점 투성이의 법안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못된다. 이제까지 투쟁한 것보다 더욱 강도 높은 투쟁으로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고, 최대한 장애인계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도록 활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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