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수출입 통관 방식
본문내용
-부과고지제도
세액등을 처음부터 세관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써 관세채권.채무를 세관장이 확정시키는 방식을 말함.
ㅇ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1 및 같은 고시 제3-3-7조에 규정된 부과고지대상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납부대상임.
세액등을 처음부터 세관장이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의무자는 그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써 관세채권.채무를 세관장이 확정시키는 방식을 말함.
ㅇ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3-1 및 같은 고시 제3-3-7조에 규정된 부과고지대상물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납부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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