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특성과 전문직업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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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특성과 전문직업의 연계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분쟁이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민법 681조에 의하여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681조, 390조, 750조, 대판92다55350 등)
한편 공인중개사법(30조 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하는 일종의 ‘법정책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 대하여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책임 모두를 물을 수 있다고 본다(대판 97다36293).
나. 확인설명의무의 내용
①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법 25조 1항, 시행령 21조 1항).
o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o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o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권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법 25조 2항).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위의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시행령 21조 2항).
③ 서면작성, 교부 및 사본보존 의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사항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법 25조 3, 시행령 2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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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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