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일반 사인은 할 수 없다.
(4) 현행범을 체포한 후의 절차
① 범인의 인도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석방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또는 48시간 이내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체포통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친지 등에게 체포의 장소와 시간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포적부심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 제12조 6항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긴급체포 등 영장 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피의자의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가 대상이므로 체포 된 피의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⑥ 피의자의 지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체포적부심사 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신청할 수 있다.
(4) 현행범을 체포한 후의 절차
① 범인의 인도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고 석방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또는 48시간 이내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③ 체포통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친지 등에게 체포의 장소와 시간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포적부심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헌법 제12조 6항과 개정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긴급체포 등 영장 에 의하지 않고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⑤ 피의자의 보석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의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가 대상이므로 체포 된 피의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⑥ 피의자의 지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되고 체포적부심사 를 청구 할 수 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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