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03헌마293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2004.9.23. 2004헌가12)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취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의 취임금지
(2)공무담임권 침해를 부인한 판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1997.11.27. 95헌바14등)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된 공무원의 당연퇴직(2005.9.29. 2003헌마17)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한 공무원의 당연퇴직
-교육경력자의 지방교육위원에의 우선당선 조항(2003.3.27. 2002헌마573)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하향조정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지방공사직원의 지방의회의 겸직금지(2004.12.16. 2002헌마333등)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2005.5.26. 2002헌마699)
3.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찰공무원의 당연퇴직(2004.9.23. 2004헌가12)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 이내에 모든 공직에의 취임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직에의 취임금지
(2)공무담임권 침해를 부인한 판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당연퇴직(1997.11.27. 95헌바14등)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정지된 공무원의 당연퇴직(2005.9.29. 2003헌마17)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한 공무원의 당연퇴직
-교육경력자의 지방교육위원에의 우선당선 조항(2003.3.27. 2002헌마573)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하향조정
-정부투자기관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지방공사직원의 지방의회의 겸직금지(2004.12.16. 2002헌마333등)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2005.5.26. 2002헌마699)
3.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의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