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근로시간
▣ 의의
▣ 기준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Ⅱ. 변형근로시간제
▣ 의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인정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Ⅲ. 판례
▣ 의의
▣ 기준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Ⅱ. 변형근로시간제
▣ 의의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인정근로시간제
▣ 재량근로시간제
▣ 간주근로시간제
Ⅲ. 판례
본문내용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가리킨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두 종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의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가리킨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두 종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고, 대상근로자의 범위와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의 사항들을 정해야 한다.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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