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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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진 유럽 국가들의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검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유럽연합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검토

Ⅲ. 최근 근로시간에 대한 유럽회원국들의 전반적인 경향

Ⅳ. 근로시간 제도화 과정

Ⅴ. 각 나라별 구체적인 근로시간제도

Ⅵ. 마치며

본문내용

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임의적인 제도인데 대해 1999년 35시간제는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개입하여 실업의 감소와 고용창출 유지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즉 2000년까지 2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 법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해야만 하며 근로시간단축과 동시에 일정수준이상의 고용유지 내지 고용창출을 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리하여 파트타임근로자의 비율은 약간 증가하다가 2001년 말에는 다시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전체 일자리 창출의 33% 정도에 공헌을 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1996년 법정 주당 최대 45시간제를 채택하고 주당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내가 되는 경우에는 13주간에 걸쳐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렇듯 국가가 법정근로시간을 정하고 한계 지워진 범위 내에서 교섭을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범위를 책정할 수 있다.
즉 주당 평균 50시간, 13주간 평균 45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최대 1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그리고 벗어난 범위에 대한 부가적인 비용의 문제는 오직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상당주의 산업별 협약은 실제로 시간외근로 수당에 대해 주중은 25%, 주말은 50~100%의 할증요율이 적용되고 야간근로 역시 할증 임금률은 산업별 단체협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Ⅵ. 마치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근로시간단축이라는 문제를 국제경쟁력이 제기하는 노동력유연화를 수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적인 특징에 따라서 정착이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가 파트타임이나 계약직 근로자가 증가하였고 단순히 근로시간단축을 꾀하기보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보다 다른 근로시간의 틀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이러한 방식을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법제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협상의 테이블을 통해 융통성 있게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노사의 사회적인 파트너십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보다 자신내부의 현실적인 고려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근로시간단축이 가져다줄 수 있는 고용안정의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교섭을 통하여 시간외근로나 초과근로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모습을 창출하는 것은 가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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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7.23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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