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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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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게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일 노동한도가 9~10시간을 넘지 않으며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나라라 하더라도 주당 최장 노동시간한도는 45~52시간에 불과하여 애초에 우리나라와 같은 장시간노동이 가능하지 않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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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 중“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법률규정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있어서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1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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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상공회의소(2013), 선진국 사례로 본 유연근무제 확산방안 연구, 대한상공회의소
- 조성재·이상민(2004) 독일의 근로시간제도와 한국에 대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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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생활규칙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와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51③).
6. 임금보전방안 강구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장수당 감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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