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장애아동은 보육서비스 사각지대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대안 및 질의사항
Ⅱ. 안심보육 아직도 갈 길 멀어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대안 및 질의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대안 및 질의사항
Ⅱ. 안심보육 아직도 갈 길 멀어
1. 현황 및 문제점
2. 정책대안 및 질의사항
본문내용
생비로 지출
2005년 연가대장 일부 시설장
미결재
처우개선비를 보상금으로 지출
별사랑
냉장고 등 위생관리 미흡
식재료 입고날짜 라벨 미부착
선민몬테
소리
소독필증 미보관(자체방역)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합계
39개 보육시설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설치 저조
작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빗발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올해 7.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06년 7월 현재 서울시 소재 의무대상 보육시설 1,625개소 중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1,484개소로 9%는 설치를 안하고 있다. 특히, 민간 보육시설은 총 987개소 중 851개소가 설치해 보육시설 설치율이 86%에 불과하다. 의무대상이 아닌 보육시설은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기피해 이들을 포함할 경우 설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2006. 7월 기준)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40인
미만
4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40미만
40이상
전국
전체
28,601
1,461
1,529
13,700
909
7,426
5,365
47
1
11,575
116
172
설치
9,601
1,442
1,445
5,926
777
1,012
4,137
22
1
574
39
152
설치율
33.6
98.7
94.5
43.3
85.5
13.6
77.1
46.8
100.0
5.0
33.6
88.4
서울
전체
5205
546
53
2440
153
1453
834
12
-
2080
35
39
설치
1571
544
52
916
118
65
733
2
-
17
3
37
설치율
30.2
99.6
98.1
37.5
77.1
4.5
87.9
16.7
-
0.8
8.6
94.9
※ 출처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 정책대안 및 질의사항
자치구의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이행시 제재해야
여성가족부의 <200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으며 급식 및 위생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005년 자치구의 지도점검 시 전체 보육시설의 17%에 달하는 900개의 보육시설이 누락됐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의무사항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제재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여성가족부는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지자체 지도점검의 문제점으로 △ 보건위생 등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은 점검 효율성 저하, △ 사전 예고를 통한 점검으로 정원초과 등 적발곤란, △ 민간시설의 경우 회계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 노출, △ 예산 확대 및 시설 증가에 따른 지자체 업무량 증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 △ 보육정보센터 등과 합동점검, △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점검 방법 개선, △ 보육담당 공무원 인력 충원 및 전산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같은 개선방은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보육시설 관리를 위한 별도기구 설립 등 근본대책 검토해야
서울시는 <민선4기 보육서비스 향상 4개년 계획>에서 현재 지도점검체계는 적발 및 처벌 위주로 시행되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시책과 연계가 미흡한 바, ‘지원 ⇔ 책임 ⇔ 평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고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은 자치구마다 3인 1조(공무원 1, 학부모 1, 전문가 1)로 2개조를 편성해 연중상시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예산은 신규투자로 86백만원을 편성했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상시점검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예산 및 시설 증가를 고려해 별도의 관리기구 설립을 검토할 용의는?
지난 6월 서울시가 보육시설 2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120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시설당 평균 4.4건에 달했다. 회계 및 보조금 집행은 59%인 16개 시설에서 적발되었다. 또 식자재 유통기한 미준수 및 재난대피시설 관리소홀 등 급식위생 및 안전분야와 사설학원과 혼합 운영, 정원 미준수, 보육료 과다수납 등 시설운영 분야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 사설학원과 혼용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하반기 지도점검시 자치구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결과는?
보육시설의 투명성, 공공성 위해 운영위원회 제대로 구성, 운영해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예결산,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등 시설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다. 보육시설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보육시설 위원회 의무대상 시설 중 일부는 7월 16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에도 아직 미달하고 있다. 전원 설치토록 독려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인가? 40인 미만 시설은 운영위원회가 거의 없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해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상세한 구성 및 운영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부모교육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05년 연가대장 일부 시설장
미결재
처우개선비를 보상금으로 지출
별사랑
냉장고 등 위생관리 미흡
식재료 입고날짜 라벨 미부착
선민몬테
소리
소독필증 미보관(자체방역)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합계
39개 보육시설
※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의무대상을 제외하고는 설치 저조
작년 보육시설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빗발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40인 이상 보육시설은 시설운영위원회를 올해 7. 1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06년 7월 현재 서울시 소재 의무대상 보육시설 1,625개소 중 운영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1,484개소로 9%는 설치를 안하고 있다. 특히, 민간 보육시설은 총 987개소 중 851개소가 설치해 보육시설 설치율이 86%에 불과하다. 의무대상이 아닌 보육시설은 사실상 운영위원회를 기피해 이들을 포함할 경우 설치율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4]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현황 (2006. 7월 기준)
구분
합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소계
법인외
민간개인
40인
미만
40인
이상
40인
미만
40인
이상
40미만
40이상
전국
전체
28,601
1,461
1,529
13,700
909
7,426
5,365
47
1
11,575
116
172
설치
9,601
1,442
1,445
5,926
777
1,012
4,137
22
1
574
39
152
설치율
33.6
98.7
94.5
43.3
85.5
13.6
77.1
46.8
100.0
5.0
33.6
88.4
서울
전체
5205
546
53
2440
153
1453
834
12
-
2080
35
39
설치
1571
544
52
916
118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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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설치율
30.2
99.6
98.1
37.5
77.1
4.5
87.9
16.7
-
0.8
8.6
94.9
※ 출처 :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 정책대안 및 질의사항
자치구의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이행시 제재해야
여성가족부의 <2006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보육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케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사전통보 없이 점검할 수 있으며 급식 및 위생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 영양사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005년 자치구의 지도점검 시 전체 보육시설의 17%에 달하는 900개의 보육시설이 누락됐다.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구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의무사항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제재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여성가족부는 <2006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지자체 지도점검의 문제점으로 △ 보건위생 등 전문성이 취약한 부분은 점검 효율성 저하, △ 사전 예고를 통한 점검으로 정원초과 등 적발곤란, △ 민간시설의 경우 회계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 노출, △ 예산 확대 및 시설 증가에 따른 지자체 업무량 증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 주요 개선방안으로 △ 보육정보센터 등과 합동점검, △ 불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점검 방법 개선, △ 보육담당 공무원 인력 충원 및 전산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같은 개선방은 어느정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은?
보육시설 관리를 위한 별도기구 설립 등 근본대책 검토해야
서울시는 <민선4기 보육서비스 향상 4개년 계획>에서 현재 지도점검체계는 적발 및 처벌 위주로 시행되어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시책과 연계가 미흡한 바, ‘지원 ⇔ 책임 ⇔ 평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을 구성 운영하고 ’우수보육시설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은 자치구마다 3인 1조(공무원 1, 학부모 1, 전문가 1)로 2개조를 편성해 연중상시 순회점검을 시행하고 예산은 신규투자로 86백만원을 편성했다. 이 정도 인력과 예산으로 상시점검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예산 및 시설 증가를 고려해 별도의 관리기구 설립을 검토할 용의는?
지난 6월 서울시가 보육시설 27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120건의 문제점이 지적돼 시설당 평균 4.4건에 달했다. 회계 및 보조금 집행은 59%인 16개 시설에서 적발되었다. 또 식자재 유통기한 미준수 및 재난대피시설 관리소홀 등 급식위생 및 안전분야와 사설학원과 혼합 운영, 정원 미준수, 보육료 과다수납 등 시설운영 분야에서도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 사설학원과 혼용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하반기 지도점검시 자치구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결과는?
보육시설의 투명성, 공공성 위해 운영위원회 제대로 구성, 운영해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보육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보육시설의 운영규정, 예결산, 영유아의 건강영양안전 등 시설운영 전반을 심의할 수 있다. 보육시설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된다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보육시설 위원회 의무대상 시설 중 일부는 7월 16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함에도 아직 미달하고 있다. 전원 설치토록 독려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미설치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는 무엇인가? 40인 미만 시설은 운영위원회가 거의 없는데 이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해 구성, 운영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상세한 구성 및 운영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부모교육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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