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초수급생활자의 자격요건과 급여, 차상위계층수급자의 자격과 요건(2009년과 2010년 지침기준)-의료급여 포함
본문내용
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권자
(1) 의료급여 특례자
○ 적용대상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ㆍ1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ㆍ2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2) 자활급여 특례자
○ 적용대상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ㆍ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
※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급여내용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한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1편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4.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기준 참고(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인단위급여)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 단, 19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은 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음
(나) 선정기준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보험 대상자 전환에 따른 업무처리절차(기초의료보장과-123(‘08.3.18)호)> 참고 : 사채불인정,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등 준용
1. 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기준
(원/월)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자동차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 자동차기준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 적용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2편 Ⅳ. 재산조사의 자동차 기준을 준용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함
※ 사위,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B*×3
※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 다만, 부양해야 할 수급권자 가구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명당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25%씩 추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09년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차상위가구의 수급자수
1인
(300%)
1,472,535
2,507,289
3,243,558
3,979,827
4,716,093
2인
(325%)
1,595,246
2,716,230
3,513,855
4,311,479
5,109,101
3인
(350%)
1,717,958
2,925,171
3,784,151
4,643,132
5,502,109
※ 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3) 상병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시행령 제2조 제3호)
- 의사의 진단서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 제출
※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는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실시
<참고사항>
※진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말함
※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등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재 및 치료재료 (예: 주근깨ㆍ점(모반)ㆍ여드름 등 미용목적의 피부질환치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등)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특례수급권자
(1) 의료급여 특례자
○ 적용대상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가구
○ 급여내용
-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서만 지급
ㆍ1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ㆍ2종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제외한 기타 질환자
(2) 자활급여 특례자
○ 적용대상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경우
ㆍ기준초과의 판정시점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3개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이므로 그 다음달부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
※다만, 보장기관이 자활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달은 평균산정기간에서 제외
○ 급여내용
-자활급여특례자가 포함된 가구의 모든 가구원에 한하되, 다음 기준에 의함
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희귀난치성질환자 개인에 대하여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다른 가구원에 대해서는 2종 의료급여 실시)
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없는 가구의 경우 :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종 의료급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1편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4.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기준 참고(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 적용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개인단위급여)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
* 단, 19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은 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외국인 배우자 포함)은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할 수 없음
(나) 선정기준 <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보험 대상자 전환에 따른 업무처리절차(기초의료보장과-123(‘08.3.18)호)> 참고 : 사채불인정, 별도가구 특례 불인정 등 준용
1. 차상위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원/월)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차상위기준
(원/월)
589,014
1,002,916
1,297,423
1,591,931
1,886,437
2,180,945
단,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함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9,500만원
7,750만원
7,250만원
자동차기준 특례
-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질병,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차량,
- 차량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취급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 4.17% 적용
○ 자동차기준
- 2,000cc미만의 승용차 중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기준 적용
- 그 외 자동차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제2편 Ⅳ. 재산조사의 자동차 기준을 준용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함
※ 사위, 며느리도 부양의무자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다음의 소득미만일 경우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아니함.
※ 차상위 의료급여에서는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같이 부양 미약을 판정하기 위한 부양비 산정은 필요 없음)
부양의무자 가구의 월별 소득기준 : B*×3
※ B :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
- 다만, 부양해야 할 수급권자 가구에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1명당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25%씩 추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2009년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차상위가구의 수급자수
1인
(300%)
1,472,535
2,507,289
3,243,558
3,979,827
4,716,093
2인
(325%)
1,595,246
2,716,230
3,513,855
4,311,479
5,109,101
3인
(350%)
1,717,958
2,925,171
3,784,151
4,643,132
5,502,109
※ 원단위 이하는 절상함
3) 상병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시행령 제2조 제3호)
- 의사의 진단서 및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함을 증빙하는 진료비 영수증 사본 등 제출
※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실시하는 차상위계층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는 질환유무와 관계없이 실시
<참고사항>
※진료비 영수증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말함
※비급여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 등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재 및 치료재료 (예: 주근깨ㆍ점(모반)ㆍ여드름 등 미용목적의 피부질환치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등) -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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