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인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본문내용
1천제곱미터 이상
⑵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⑶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⑷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인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 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 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시설
노인복지회관
1
1
1
1
1
1
1
1
경 로 당
1
1
1
노인교실
1
1
1
1
노인휴양소
1
1
1
1
1
비 고
1. 노인복지회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회관
경 로 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 :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회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상담지도원
강 사
(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회관
1인
2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노인교실
1인
1인
노인휴양소
1인
1인
비 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⑴ 이용정원 : 5인 이상
⑵ 시설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⑴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⑵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거 실
식 당
욕 실
화장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
1
1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인 미만
1
1
1
단기보호시설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기 타
1.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3.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정봉사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4.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인
이용자
80인당 1인
1인
1인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 경우 이용자 5인당 1인)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1인
1인
단기
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20인당 1인)
1인(이용자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 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기 타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3.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비 고
생활지도원 :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⑵ 경로당 : 이용정원 20인 이상(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인 이상)
⑶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인 이상
⑷ 노인휴양소 : 이용정원 20인 이상(객실은 10실 이상)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상담실 또는
면회실
집회실 또는
강 당
오락실
화장실
물리
치료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
전기시설
강의실
휴게실
객 실
공동
목욕장
기타
부대시설
노인복지회관
1
1
1
1
1
1
1
1
경 로 당
1
1
1
노인교실
1
1
1
1
노인휴양소
1
1
1
1
1
비 고
1. 노인복지회관 : 오락실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전자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다.
2. 노인교실 : 사무실 및 휴게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다.
3. 노인휴양소 :
가. 객실에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식당 및 조리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객실에 목욕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공동목욕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설비기준
시설의 종류
구분
노인복지회관
경 로 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설비기준
가.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 거실 또는 휴게실 :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강의실 :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객실 :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오락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냉장고를 비치하여야 하며,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물리치료실 :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공동목욕장 : 남·녀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노인복지회관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상담지도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5.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상담지도원
강 사
(외부강사 포함)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노인복지회관
1인
2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노인교실
1인
1인
노인휴양소
1인
1인
비 고
상담지도원 :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9조제1항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정원 및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⑴ 이용정원 : 5인 이상
⑵ 시설연면적 : 1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되, 5인 초과시에는 1인당 5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⑴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⑵ 일조, 채광, 환기 등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시설기준
구 분
시설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거 실
식 당
욕 실
화장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
1
1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
1
1
1
1
1
이용자 10인 미만
1
1
1
단기보호시설
별표 4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하되,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된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동 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용한다.
기 타
1.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거실·욕실 및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외의 시설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2.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3.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자
가정봉사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
4.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인
이용자
80인당 1인
1인
1인
사업대상자 8인당 1인
주간
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 경우 이용자 5인당 1인)
1인
1인
1인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1인
1인
단기
보호시설
이용자
10인 이상
1인
1인
이용자 2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20인당 1인)
1인(이용자 3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이용자 5인당 1인(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1인(이용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음)
이용자
10인 미만
1인
1인
1인 (치매·중풍 등의 노인을 주 이용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경우 이용자 3인당 1인)
1인
기 타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및 가정봉사원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2. 주간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3. 단기보호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비 고
생활지도원 : 이용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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