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동시지방선거 메니페스토 실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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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0 동시지방선거 메니페스토 실천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0 지방선거 최종 매뉴얼
■ 선거 일정표
■ 단계별 핵심 체크 리스트
■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 주요 사항
■ 예비후보자 관련 주요 사항
■ 본 선거 관련 주요 사항
■ 선거홍보․제작물 개요

본문내용

10인
연설대담자
_ 연설원, 사회자 신고 제도 폐지 / 연설원 인원 제한 및 자격제한 사실상 폐지
_ 공개장소 연설 대담 가능 시간
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가능
②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
- 오전 6시~ 오후 11시까지 가능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_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
_ 장 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
하는 공개된 장소
_ 금지행위 : 확성장치 사용 불가. 시설물 설치, 게시하거나 인쇄물 배부 불가
확성장치 부착 차량 및 영상기기
_ 후보자(연설원 포함)와 사회자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 후보자 1대, 1조 / 선거연락소별 각 1대, 1조
_ 확성장치는 연설대담 또는 사회를 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_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확성 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음
_ 후보자 등이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화, 녹음기기 등을 사용하여 후보자의 로고송, 당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 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음
_ 녹화기 화면의 규격
광역단체장선거, 교육감 선거 : 후보자용, 10㎡ 이내 / 선거연락소용, 5㎡ 이내
기초단체장 선거 : 후보자용 5㎡ 이내
의원 선거 : 후보자용 3㎡ 이내
_ 녹음기, 녹화기 사용시간 제한 : 08:00~ 21:00까지만 허용
자동차선박 사용 대수 및 선전물 부착
_ 자동차선박 사용 대수
; 광역단체장 선거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5대5척 이내
; 기초단체장 선거 - 후보자마다 각 5대5척 이내
; 광역의원 선거 - 후보자마다 각 2대2척 이내
; 기초의원 선거 - 후보자마다 각 1대1척 이내
_ 선전물 첩부 수량
; 자동차 -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매 이내 (1대당)
; 선 박 - 선전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10매 이내 (1척당)
※ 후보자 사진을 첩부할 수 없음
전화이용 선거운동
_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_ 방 법 : 전화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_ 금지행위
; 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
; 서신전보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방송 광고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_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방송광고가 허용되며,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별로 각 5회 이내 광고 가능 (1회 광고는 1분 이내)
인터넷 광고
_ 모든 선거 입후보자 게재 가능 / 광고 게재 신고 의무 삭제
신문 광고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_ 광고 게재시 선관위 사전신고 조항, 색도 및 규격 등 제한 없어짐 / 총 5회 가능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_ 후보자 :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5회까지 가능 (예비후보자 전송 횟수 포함)
_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휴대폰으로만 전송 가능
후보자 후원회 개설
_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 및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음
_ 후원금 모금 홍보시 후보의 학력, 업적, 공약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단, 다른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 관한 사항은 게재 불가
선거비용 보전
_ 선거비용 공고시기 : 2010. 1. 23(토) 까지
-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 예금계좌는 수입 및 지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선거비용 보전 요건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유효투표 총수의 15% 미만 ~ 10% 이상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50% 해당 금액
선거홍보제작물 개요
구 분
내 용
① 선거캠페인
전략 수립
11. 전화 여론조사
12. ARS 조사홍보
13. 유권자 DB 구축
14. 선거캠페인 전략 수립
15. 메시지 기획, 작성
16. 공약개발
② 예비후보자
이전 홍보물
21. 명 함
22. 사진촬영
23. 인터넷 홈페이지
24. 전자우편 (e-mail)
25. 자서전 출판
26. 출판기념회 홍보물
③ 예비후보자
홍보물
31. 명 함
9cm X 5cm
32. 예비후보자 홍보물
27cm X 19cm 8면, 세대수 1/10 이내
※ 지질.중량 제한 없음
33. 봉 투
34. 예비후보자 공약집
규격 등 제한없음. 다만, 통상적인 방법의 판매만 가능
35. 사진촬영
36. 인터넷 홈페이지
37. 전자우편 (e-mail)
38. 어깨띠,표지물
어깨띠,240cm X 20cm / 표지물 100cm X 100cm 이내
④ 선거사무소 관련
41. 외부 현수막
예비후보자 시기부터 선거사무소 개설 가능
간판, 현판, 현수막 (개수, 규격 제한 없음)
42. 내부 현수막
⑤ 법정 홍보물
51. 명 함
9cm X 5cm
52. 선거벽보
53cm X 38cm 100g 이내 종이
53. 선거공보
27cm X 19cm 8 또는 12면. 지질 제한없음
54. 선거공보 (점자형)
후보자 선택사항
55. 선거공약서
27cm X 19cm 12 또는 16면. 세대수 1/10 이내 제작
56. 선거공약서 (점자형)
후보자 선택사항
57. 현수막
10m2 동별 각 1개
58. 어깨띠
240cm X 20cm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59. 사진촬영
⑥ 유세 관련
61. 유세차량
62. 영상차량
선거유형별 화면크기 제한 10m2 / 5m2 / 3m2 이내
63. 로고송
64. 동영상
⑦ 기타 제작물
71. 선거사무소 간판
72. 선거사무소 현판
73. 모 자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모두 가능
74. 상의, 표찰, 수기, 마스코트
75. 장갑 등 소품
⑧ 광고 등
81. 신문 광고
82. 방송 광고
83. 인터넷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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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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