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별피난계단(건축법령중) 개정(변천사) 요약
본문내용
을 통해 사업승인 후 발견된 상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자체 판단했음.
우선 이해제기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는 것이 싸워서 안 지는 방안이지 않을까!
질의회신내용
-질의내용:
피난계단에서 돌음계단의 정의는 무엇인지 여부 2. 첨부의 유형계단이 피난계단으로서 인정 받을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계단참이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이 아닌 나선 인 경우)을 돌음 계단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해제기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는 것이 싸워서 안 지는 방안이지 않을까!
질의회신내용
-질의내용:
피난계단에서 돌음계단의 정의는 무엇인지 여부 2. 첨부의 유형계단이 피난계단으로서 인정 받을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계단참이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이 아닌 나선 인 경우)을 돌음 계단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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