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건축법령중) 개정(변천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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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별피난계단(건축법령중) 개정(변천사) 요약

본문내용

을 통해 사업승인 후 발견된 상황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자체 판단했음.
우선 이해제기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겠지만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는 것이 싸워서 안 지는 방안이지 않을까!
질의회신내용
-질의내용:
피난계단에서 돌음계단의 정의는 무엇인지 여부 2. 첨부의 유형계단이 피난계단으로서 인정 받을 수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계단참이 없이 단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도는 계단(계단의 폭이 안쪽이 좁으며, 계단과 계단의 중심선이 직선이 아닌 나선 인 경우)을 돌음 계단으로 볼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당해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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