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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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한민국 헌법

본문내용

·확정권 등을 가지고 있다.
(2) 행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법률안 제출권(52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53조 2항), 명령제정권(75조), 국회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정당해산 제소권(8조 4항),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47조 1항), 국회에서의 의견표시권(81조) 등을 가지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임명권(104조 1·2항), 대통령의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79조 1항), 법원 예산안 편성·제출권(54조 2항) 등을 가지고 있다.
(3) 사법부도 국회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사제청권(107조), 대법원의 규칙제정권(108조), 국회규칙 심사권(107조) 등을 가지며, 행정부에 대해서는 규칙심사권과 행정심판권 등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 합법률성 [편집]
대한민국 헌법은 제75조에서 행정부의 행정입법권을 부여하면서도, 포괄적인 위임입법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이 명령·규칙·처분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07조 2항) 행정의 합법률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에도 사법 절차가 준용되도록 규정하고(제107조 3항), 행정 각 부(제96조)와 감사원(제100조), 선관위(제114조 6·7항)의 조직과 직무범위 등을 법률로 정하게 하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9조).
적법 절차의 원리 [편집]
적법 절차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한 법적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제12조에 미국의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그동안 헌법해석으로 적법절차를 인정하는 견해가 있었다가, 현행 헌법에 명문화하게 되었다. 헌법은 미국에서의 해석을 완전하게 수용하고 있다. 즉, 적법절차에 서의 "법"이란 자연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절차"는 절차 뿐 아니라 내용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자연법적으로 풀이하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란 "자연법에 적합한 내용과 절차"를 의미한다. 또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도출하는 경우 원리, 원칙, 제도 등에서 기본권이 바로 도출되는 경우 이외에는 헌법 제10조 또는 제37조 제1항에 의해서 도출된다.[6]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미국의 적법절차원리의 판례이론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미국의 적법절차 이론에 의하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을 자연권에서 도출하는데, 자연권을 직접 표현하지는 않으며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서 도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행의 제9차 개정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적법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 행사의 예측 가능성 보장과 신뢰 보호의 원칙 [편집]
사회 국가 [편집]
사회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물론 적정한 샐활 수준의 보장(평등)을 목표로 하는 국가로, 복지국가라고도 한다. 사회국가는 20세기 이후 빈부 격차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자 자본주의의 수정이 요구되어 나온 원리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서 대한민국이 사회국가임을 알리고, 기본권 보장, 경제 규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화 국가 [편집]
문화국가란, 국가가 적극적으로 문화의 발전을 장려하는 국가를 말한다. 헌법은 전문이나 대통령 선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음을 강조했다. 또 제9조에서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함으로서 국가에게 문화를 발달시킬 의무를 부여했다. 그 외에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해 인간 존엄성의 존중과 교육 제도등을 확립하고 있다.
평화 국가 [편집]
헌법은 전문에서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고 하여 국제 평화주의, 곧 평화 국가의 원리를 표방하고 있으며, 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하여 국군의 사명을 자위전쟁에 국한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헌법에서의 평화주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문의 ‘조국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규정과 제66조 3항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 제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 선서합니다’라는 규정 및 제98조 1항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라는 규정들은 우리 헌법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제6조 1항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제법 존중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비단 국가권력에 의하여만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국제분쟁에 의하여도 침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권 존중주의와 더불어 국제 평화주의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 내용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원리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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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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