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는 지체 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37조)
- 수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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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의신청
가.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8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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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0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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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장비용
가. 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제42조).
나.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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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장기금의 적립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제44조).
라. 유류금품의 처분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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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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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47조).
(14) 벌칙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49조).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보장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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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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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의신청
가.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분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38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규정에 의한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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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도지사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0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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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장비용
가. 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제42조).
나.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금에,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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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장기금의 적립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제44조).
라. 유류금품의 처분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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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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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47조).
(14) 벌칙
보장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면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이 정한 보장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8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49조).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보장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보장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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