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설치 근거와 기준 < 서울시 성북구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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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시설 설치 근거와 기준 < 서울시 성북구 조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규 또는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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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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