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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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 공급정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ㅇ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는 현행 25.7평 이하의 표준건축비(평당 339만원)와 별도의 표준건축비를 마련할 계획
(13) 주택채권의 발행조건과 매입상한금액은?
□ 주택채권의 발행조건은 시세차익 환수, 채권시장의 여건, 국채발행 관련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년중 결정 □ 주택채권은 최초 분양받는 자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다는 점에서, ㅇ 최초분양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가격(분양가+채권매입에 따른 손실액)이 인근 아파트 시세에 근접하는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 상한금액을 책정할 계획
(14)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의 환매요건과 절차는 ?
□ 현행 규정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ㅇ 전매제한 기간중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매각할 수 있으나, ㅇ 주공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음(매수가격은 이미 납입한 금액 내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 《불가피한 사유》 ① 세대원이 근무,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내 이전은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기간동안 해외 체류 ④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시 ⑤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우 ⑥ 국가,지자체,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치 못해 경매가 시행되는 경우
(15) 25.7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 25.7평 초과 주택도 분양받을 수 없는지 ?
□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ㅇ 재당첨 금지기간 내에는 평형에 관계없이 청약대상인 모든 신규 주택을 다시 분양 받을 수 없음
(16) 판교 등에서 공급되는 25.7평 초과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 판교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는 25.7평 초과 공급물량의 일부를 월세형 또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ㅇ 시장 상황에 따라 이를 매각함으로써 공공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할 계획 □ 이 같은 임대주택은 일반적인 10년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ㅇ 임대기간은 2년(연장가능), 임대료는 인근 시세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입주자격은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며, ㅇ 당해 주택 매각시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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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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