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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상담원의 결격사유 등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자격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안 제2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바.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평가(안 제25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3년마다 평가하고,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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