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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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률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기타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등
- 의료급여 2종에 해당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급여의 내용
- 의료급여는 제공 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눔
- 현물급여는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현금급여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외래진료 시 진료 당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2 · 3차 의료 기관은 20%, 약국은 처방전당5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며, 입원할 경우에는 보험급여 액의 15%에 해당하는 비용만 본인이 부담
(3) 급여의 전달체계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 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
- 제 1차 의료급여기관은 진찰결과 또는 진찰 중에 제 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제 2차 의료급여기관은 제 3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급여 의뢰서에 정한 제 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3)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차이는 <표 11-3>과 같다.
구 분
건 강 보 험 제 도
의 료 급 여 제 도
적용인구
4,621만명
143만명
구 조
보건복지부, 보험공단(보험자),
심사평가원, 가입자, 요양기관
보건복지부, 보장기관, 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수급자, 의료급여기관
자격증명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조세)
조세
급여비 산정
상대가치에 따른 점수당 계약제
준용 (정신과 등 제외)
구가방식
행위별 수가제
행위별 수가
(정신질환 등은 정액제)
급여비 청구·심사·지급
요양기관→심사평가원
→보험공단
동일
적정성 평가
심사평가원
동일
이의신청
보험공단
(자격 등 공단의 처분)
심사평가원 (심사, 적정성 평가)
보장기관
(자격 등 보장기관 처분)
심사평가원 (심사, 적정성 평가)
구 분
건 강 보 험 제 도
의 료 급 여 제 도
비용의
- 입원 (20%)
- 1종 수급자 (전액무료)
본인부담
- 외래 (15,000원 초과 시 정률
(30~50%),
15,000원 이하 시 정액
(3,000~4,600원)
- 약국 (1만원 초과시 30%, 1만원
미만 시 1,200~2,000원)
- 2종 수급자
입원 시 20%
외래 시 1차기관 (1,000원)
2, 3차 기관 20%
약국 (처방전당 500원)
급여수준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등
건강보험에 식대 추가
급여절차
2단계
(의원, 병원·종합전문용양기관)
3단계 (의원·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보건복지부장관
동일
과징금
총부당금액의 4~5배
동일
벌 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동일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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