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T) 2) 폴리오, 홍역
3)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4) 풍진, 결핵 5) 성병
*다음 예방접종 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3
1)B.C.G 2)D.P.T 3)간염 4) M.M.R 5)소아마비
*전염병 발병기간 동안 식품접객업 및 의료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환자가 아닌 것은? 5
1) 제1군 전염병 환자 2) 제3군 전염병 환자 중 결핵환자 3) 성병환자
4) 한센병 환자 5) B형 간염 환자
* 다음 중 검역전염병의 종류와 감시기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5
1)콜레라 - 144시간 2)페스트 - 120시간 3)황열 - 120시간
4)장티푸스 - 120시간 5)콜레라 - 120시간
(콜레라 120시간, 페스트, 황열 - 144시간)
*표본감시전염병
-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군전염병중 B형간염 2.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 제3군전염병 중 요양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2. 시약비 3. 수술비 4. 입원료, 요양비 5.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② 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및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기예방접종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디프테리아 2.폴리오 3.백일해 4.홍역 5.파상풍 6.결핵 7.B형간염 8.유행성이하선염
9.풍진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피임시술의 종류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3)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4) 풍진, 결핵 5) 성병
*다음 예방접종 중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은? 3
1)B.C.G 2)D.P.T 3)간염 4) M.M.R 5)소아마비
*전염병 발병기간 동안 식품접객업 및 의료업 등에 종사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전염병환자가 아닌 것은? 5
1) 제1군 전염병 환자 2) 제3군 전염병 환자 중 결핵환자 3) 성병환자
4) 한센병 환자 5) B형 간염 환자
* 다음 중 검역전염병의 종류와 감시기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5
1)콜레라 - 144시간 2)페스트 - 120시간 3)황열 - 120시간
4)장티푸스 - 120시간 5)콜레라 - 120시간
(콜레라 120시간, 페스트, 황열 - 144시간)
*표본감시전염병
- 법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감시의료기관이 감시하여야 하는 전염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군전염병중 B형간염 2. 제3군전염병중 성병 및 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 제3군전염병 중 요양비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찰비, 처치료, 검사료 2. 시약비 3. 수술비 4. 입원료, 요양비 5. 기타 진료에 소요된 경비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
① 간호조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2.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
② 접골사는 골절되거나 관절이 삐거나 겹질린 환자에 대하여 그 환부를 조정하고 회복시키는 응급처치등 접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③ 침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침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④ 구사는 환자의 경혈에 대하여 구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⑤ 접골사 침사 및 구사(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기예방접종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1.디프테리아 2.폴리오 3.백일해 4.홍역 5.파상풍 6.결핵 7.B형간염 8.유행성이하선염
9.풍진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전염병
*피임시술의 종류
1. 정관불임수술 2. 난관불임수술 3. 자궁내피임장치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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