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생략
본문내용
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이혼·유기·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내 용
1) 기본 원칙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 모자가정의 자립 노력
모자가정의 모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여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모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자가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모와 자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자복지법상 적용대상자로서의 ‘모’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이라 함은 위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모자가정이라 함은 위의 각 사례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위의 적용대상자 중에서 모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으로 한다 -동법 10조, 동법시행규칙 6조 1항 참조-.
3) 실시기관
(1) 보호기관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결국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를 행하는 책임주체를 말하고 있다. 이들 보호기관은 각종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처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 법인 등에 특정한 조치나 시설을 위탁하기도 하여 민간기관과 협동적으로 활동한다.
(2) 모자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상담원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곳에 모자복지상담원을 둔다. -동법시행령 11~13조 참조-
4) 복지조치
(1) 복지급여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모자복지법상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 생계비 ② 아동교육 지원비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④ 아동양육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2) 복지자금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①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② 아동교육비 ③ 의료비
④ 주택자금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3) 생업 지원과 주택서비스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용의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와 취업 알선을 위한 노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지원, 그리고 국민주택 분양과 임대시 모자가정에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는 조치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전문사회사업서비스
모자가정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 모자복지시설
(1) 개 념
모자복지시설은 모자가정의 모와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외의 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 류
모자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모자보호시설 ② 모자자립시설 ③ 미혼모시설
④ 일시보호시설 ⑤ 여성복지관 ⑥ 모자가정상담소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 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82년 부녀보호사업 전국연합회는 일본의 모자복지법과 거의 동일한 모자복지법 초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8년 여성개발원은 모자복지법 제정에 있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한다는 취지하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이혼·유기·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3. 내 용
1) 기본 원칙
(1)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책임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은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 모자가정의 자립 노력
모자가정의 모와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근로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여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2)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모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자가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모와 자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자복지법상 적용대상자로서의 ‘모’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이라 함은 위의 ‘모’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시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모자가정이라 함은 위의 각 사례에 해당하는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조사
위의 적용대상자 중에서 모자복지법상 보호대상자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자가정으로 한다 -동법 10조, 동법시행규칙 6조 1항 참조-.
3) 실시기관
(1) 보호기관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결국 모자복지법상의 보호를 행하는 책임주체를 말하고 있다. 이들 보호기관은 각종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처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민간 법인 등에 특정한 조치나 시설을 위탁하기도 하여 민간기관과 협동적으로 활동한다.
(2) 모자복지상담소 및 모자복지상담원
모자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모자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이곳에 모자복지상담원을 둔다. -동법시행령 11~13조 참조-
4) 복지조치
(1) 복지급여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복지급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복지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때에는 그 범위 안에서 모자복지법상의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① 생계비 ② 아동교육 지원비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④ 아동양육비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보호대상자에 대한 복지급여의 내용과 수준은 모자가정의 실태와 국민생활 수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하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2) 복지자금 대여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는 모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①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② 아동교육비 ③ 의료비
④ 주택자금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3) 생업 지원과 주택서비스
모자가정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고용의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와 취업 알선을 위한 노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안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 지원, 그리고 국민주택 분양과 임대시 모자가정에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하는 조치 등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전문사회사업서비스
모자가정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자가정의 복지 증진에 전문사회사업서비스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5) 모자복지시설
(1) 개 념
모자복지시설은 모자가정의 모와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와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외의 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 류
모자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모자보호시설 ② 모자자립시설 ③ 미혼모시설
④ 일시보호시설 ⑤ 여성복지관 ⑥ 모자가정상담소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1) 수급권의 보호
모자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 심사 청구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은 모자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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