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이스 피싱
2. 보이스 피싱 피해유형
3. 신종 보이스 피싱 유형
4. 보이스 피싱의 유형과 대처법
5.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의 공통점과 대처법
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7. 보이스 피싱에 대한 나의 의견
2. 보이스 피싱 피해유형
3. 신종 보이스 피싱 유형
4. 보이스 피싱의 유형과 대처법
5.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의 공통점과 대처법
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7. 보이스 피싱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은행 현금지급기 앞으로 가라는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바로 전화를 끊고,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줬을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가 자금 이체 등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각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경찰청(1379), 검찰청(13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를 이용하면 됩니다.
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않는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는 주의한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이미 사기를 당해 송금한경우 경찰에신고(국번없이 1379),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 와 "개인정보 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 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최소화한다.
7. 보이스 피싱에 대한 나의 의견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해 카드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에 대해서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며,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 발신번호나 일반 전화번호와 다른 특수 번호(001,008, 030, 086등)도 먼저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의심이 나는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확인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2차, 3차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이미 돈을 송금했을 때는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02-3939-112) 등 신고기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는 경찰청(1379), 검찰청(130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02-1336)를 이용하면 됩니다.
6.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1)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를 게시하지 않는다.
3)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비상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 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보는 국제전화번호는 받지않는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사기 전화는 주의한다.
9)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적극 이용한다.
10) 이미 사기를 당해 송금한경우 경찰에신고(국번없이 1379),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 와 "개인정보 노출자사고 예방시스템" 에 등록하여 추가피해를 최소화한다.
7. 보이스 피싱에 대한 나의 의견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사칭해 카드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에 대해서는 100%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등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며,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전화를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파악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해외 발신번호나 일반 전화번호와 다른 특수 번호(001,008, 030, 086등)도 먼저 보이스피싱 여부를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의심이 나는 전화가 걸려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확인한 뒤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일단 전화를 끊은 다음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에 당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되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2차, 3차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이미 돈을 송금했을 때는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02-3939-112) 등 신고기관에 전화해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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