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의 의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항목에 대하여 논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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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과세율의 의의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항목에 대하여 논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과세율
2.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3.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
4.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항목

본문내용

소재하는 시·군에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1년이상 거주하고 당해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양도)
④ 1세대 1주택자가 혼인하거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혼인일 또는 합가일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아니한 것
⑤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소유권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이내
⑥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종전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⑦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
⑧ 상기 ①~⑤외에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주택
3) 중과세 제외주택
다주택 양도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큰 틀에서만 설명하여 드립니다. 해당항목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일정한 요건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등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세대3주택이상 중과세율(60%)적용이 제외되는 주택
1. 지역기준 제외주택 : 기타지역, 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한 3억이하 주택
서울
기타지역
광역시


경기도
읍면

2. 장기임대주택 : 5년~10년 이상의 임대주택
3.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조특법상 양도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4.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
5. 감면대상 신축주택
6. 문화재주택
7. 상속주택 :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 채무변제 대신하여 취득하여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9. 가정보육시설 : 5년이상 보육시설로 사용, 미사용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10. 일정요건 충족한 소형주택 : 03년 이전취득, 기준시가 4천만원이하, 전용면적 18평이하
-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적용이 제외되는 주택
1. 지역기준 제외주택 :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한 3억이하 주택
서울
기타지역
(지방광역시포함)
인천광역시


경기도
읍면

2.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기 2번~9번에 해당하는 주택)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득한 2주택
1세대의 구성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다른 시군으로 주거이전을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 취득후 1년거주, 사유해소일로부터 3년미경과)
4. 동거봉양위한 2주택
60세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당해주택(합친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
5.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오슈하게 되는 경우 당해주택 (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
6. 주택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
7. 일시적인 2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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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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