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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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익(法益)이란
2,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3. 개인적 법익에 대한 전반적 이해
4. 판례 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 제253조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상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의사 동의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치상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치사한 때에는 1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한국여성관계법령집, 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형법에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낙태를 인정해야할 경우를 고려하여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1998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래 사형수에 대하여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고, 2007.12.에 드디어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이미 절대적 종신형 제도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헌법이념의 본질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점에 있어서 한걸음 더 성숙된 법치국가 내지 문명국가로 개선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사형제도는 어떤 방향으로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다수의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아직은 사형제도를 존치시키면서 그 사형선고 대상조항을 축소하는 것이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적인 입법조치는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을 미루면서 사형제도를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 운영해 온 인권존중의 정신과 행형 실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도 이후 UN 인권위원회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오랜 반대 입장을 포기하는 등 이미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편입되어 국내외 여건상 앞으로도 사형 집행이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형으로서 흉악범에 대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생활과법률, 김선복, 고명식
대법원(http://www.scourt.go.kr/)
  • 가격5,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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