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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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문화 가족보고서

본문내용

다언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에 이르른 일본도 다문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채택된 이른바 도요타 선언은 일본의 다문화 정책의 핵심이 됩니다.
도요타 선언은 외국인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한 정부기관 설치 지지와 경제계 연계 강화, 외국인 정책전환 논의 적극 참여 이 세 가지 사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뿐 아니라 아동부양수당 등을 통해 보해해 주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거주지 확인,언어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일본의 예처럼 선진국들도 아직까지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양정책을 꾸준하게 펼치면서 인종적 문화적 벽을 하나둘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박경동. 2007.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갈등에 대한 연구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다문화가족백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2007. 다문화가족지원 프로그램 매뉴얼
이혜경. 2007. 결혼이주자 가족 정책 및 서비스 분석 모형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도 교육청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http://kwfamily.or.kr/korean/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http://www.mcfc.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여성부 http://www.moge.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로앤비 http://www.lawb.com
※ 별첨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 신규제정 2008. 03. 21.)
제1조 (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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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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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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