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8937호, 2008. 3.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8937호, 2008. 3. 2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9932호, 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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