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 운동과 법치국가 -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시민불복종 운동과 법치국가 - 촛불집회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주제 선정 이유
2. 문제제기 및 목적
3. 집시법이란
Ⅱ. 집시법의 유래
Ⅲ. 외국의 집시법
Ⅳ. 집시법과 촛불집회
1. 집시법의 내용
2. 헌법상 집시법의 위치
3. 촛불집회의 법적지위
4. 촛불집회와 집시법의 충돌
1) 집회 미신고
2) 야간집회
3) 도로교통법 위반
Ⅴ. 헌법재판소 및 판결
1. 옥외집회 관련한 판결
※ 최근 야외옥외집회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문 기사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 개선방안 관련기사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래 목적을 다시 되찾는 일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더불어 공공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본 지향점인 만큼 그를 위한 올바른 개정이 시급하다.
※ 그렇다면 정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집시법 개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에 관련된 기사를 일부분 제시하며 집시법의 올바른 개정을 기대해 본다.
합법, 평화적 집회시위 적극 보호, 지원
과도한 집회소음 제한 등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http://www.korea.kr ‘코리아 정책포털’ 관련기사(2008.09.25) 중 일부
경찰청은 2008년 9월 25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로 민간,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법질서 확립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주요 보고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집회시위 실태를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발생건수는 선진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서울, 도쿄보다 12.5배 많이 발생)
<인구 100만명당 집회시위 발생건수 비교(2007년 기준)>
서울 736건, 홍콩 548건, 워싱턴DC 207건, 파리 186건, 도쿄 59건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도 심각하여 국가브랜드가치 하락 및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합법, 평화적 집회시위는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주최자에 의한 자율적 질서유지를 존중하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안전과 교통소통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유발언대 등이 설치된 평화시위구역을 선정, 운영(자치단체 협조), 도심 집회를 최소화하여 교통체증, 소음피해 등 사회적비용이 절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둘째,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
확성기 사용 등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고(안상수 의원 등 집시법 개정안 발의) 도심지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무단점거는 발생 즉시 해산, 검거하고 인도 상 천막설치, 장기농성 등 영업방해 등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행정대집행 등으로 신속 조치하며 복면, 마스크 착용행위를 금지하고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쇠파이프 등을 제조, 운반하는 행위 등 불법폭력시위 준비행위를 사전차단 할 수 있도록 당, 정 협의를 통해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셋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법, 행정직 제재를 강화하겠다.
정밀한 채증, 판독을 통해 현장 미검자는 추적, 검거하고 주동자, 경찰관 폭행자는 구속수사하며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 사법조치하며 경찰관 부상, 기물손괴 등 불법시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불법폭력시위를 주최하거나 폭력행사에 가담한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제한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선진 집회시위문화 장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
사회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 조정 및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적 갈등관리시스템을 보완(국무총리실 주관)하고 자치단체, 경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237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갈등조정, 중재기능을 강화하며 집회신고 주최 측과 준법집회 양해각서(MOU)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준법집회시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언론기관과 협조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국가이미지 개선, 외국인의 국내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Ⅶ.결론
국가의 구성 기본 원칙 중 하나에는 ‘법’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이는 한 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하나의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며 필요에 의해 제정된 법은 국민에게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 법을 지킴으로서 우리는 일정한 이득을 취할 수 있고 이는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를 의미한다. 그러나, 그 법이 우리에게 일정한 이득이 아닌 부당한 손해만을 가져다 준다면 과연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는 계속 이행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이득을 위해 제정된 법이 일부 집단에 의해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된다면 과감히 합의를 불이행할 권리 역시 국민들에게 존재한다고 본다.
집시법 역시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기에 국민들은 불이행을 선택한 것이다.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으로 그 이득을 취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있어 항거의 가장 자연스러운 수단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하루 빨리 끊어내고 싶다면 집시법 개정의 움직임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던 집시법은 어느새 변질돼 버린지 오래다. 본문에서 예로 들었던 촛불집회 역시 집시법이란 방패를 가진 경찰들은 진압을 이유로 과한 욕심을 부려 오히려 공공복리를 누릴 일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 되버리고 말았다. 어느새 국민을 위한 집시법이 아닌 지배권력의 독재정책수단을 합리화 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어느 철학자는 말했다. 물론 그것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고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법이라고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냥 법이 아니다. 바로 ‘악’법이다.
Ⅷ.참고문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 및 백과사전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
『주요헌재 판례분석』, 황남기 편저, 2006, 도서출판 한글
한겨레 21 http://h21.hani.co.kr/
코리아 정책포털 http://www.korea.kr

키워드

  • 가격7,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14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