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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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쇠고기협정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정리
Ⅱ. 법적 쟁점
1. 고시류조약으로서 쇠고기협정의 의의
2. 쇠고기협정과 GATT 및 SPS와의 상호 관계
3. 국제수역사무소(OIE) 권고의 국제법적 효력
4. 재협상의 문제 및 개정․변경 문제
5. 쇠고기협정의 국내법적 수용: 농림수산부 고시
Ⅲ. 결론 및 사견

본문내용

다. 신봉기, “농림부 장관은 고시제정권 남용하지 말아야”, 오마이뉴스, 2008.5.12.
Ⅲ. 결론 및 사견
결국 위 고시는 국민의 자기결정권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국민주권원리나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스위스의 경우 국민투표로 미국-스위스 FTA협상을 중지시킨 사례가 있다. 문병효, “통상정책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주법학 33호, 2007., 283면; 이상수, “군사 안보.외교통상정책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인권적 민주주의로의 도약-”, 민주법학 32호, 2006., 21면.
쇠고기 협정은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조약 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약으로 보기 어렵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약식조약, 고시류조약, 기관간 약정으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헌법 제6조 1항의 공포요건의 결여로 인한 제6조 1항의 위반, 국무회의 심의의 결여로 인한 헌법 제89조의 위반,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의 결여로 인한 헌법 제60조 1항의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쇠고기 협정은 국내법적인 수용을 함에 있어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 헌법상 통제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불신이 커짐을 간과해 가면서도 이 협정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그 근거로는 OIE권고와 각종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우고 납득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임은 자명하다.
상품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쇠고기 위생검역에 관한 특별협정(SPS)는 우리에게 분명 불리하다. 비엔나협약 제46조~제56조가 예정하는 성립상의 무효사유(착오, 기만 등)는 존재하지만 현재로선 우리는 이에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부족하고, 이 협정을 파기한다해도 그에 뒤따르는 파장은 어마어마한 것임을 우리와 정부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했다는 점과 안전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국위생검역제도의 선진화가 요구 된다. 우선 행정제도의 선진화를 이루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관리기관들을 운용하는지가 위생검역정책 선진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통관체계와 안전관리체계를 선진화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위생검역주권의 확보를 통해서 검사, 검역과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 점검하여 활용한다면, 국민의 불신을 상당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과 문화의 세계화 현상은 이미 보편적인 것이 되었고, 법의 세계화는 이보다는 늦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IMF를 그 시발점으로 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제 국제법은 국내법과 더욱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하게 되었다. 양 건, 헌법강의Ⅰ , 법문사, 2007, 136면; 엄순영, “법의 세계화-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2호, 2006., 183면.
따라서 FTA, WTO등과 같은 많은 협정과 단체에 준하는 정부의 태도는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치적인 세력에 선동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이 앞서기 보다는 객관적인 이성에 의한 사고를 할 때가 되었다.
쇠고기협정문제로 인하여 좀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들은 없고,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중요한 문제와 동기가 변질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 씁쓸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중정치가 이루어지고 무식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진국민이 되기에는 아직 많이 멀었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우리는 쇠고기협정을 무효화 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무효화된다하더라도 수반되는 그 뒤의 보복적인 결과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국수주의로 가기에는 말도 안되는 엉터리 사상의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Give & Take 는 당연한 것이고 쇠고기와 농산물을 수입하는 대신 우리의 주력상품을 더 경쟁력 있게 수출한다면 양보하는 대가 이상의 이익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다음 취할 태도는 정부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 가야하는 부분이다. 쇠고기가 개방이 되고 현재 싼값에 쇠고기가 수입되어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국산 쇠고기보다 수입산 쇠고기가 더 잘 팔리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 아니면 미국? 나는 국민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유모차 부대를 앞세우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을 앞세우고 절대 수입쇠고기는 먹지 않을 듯 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아마 미국산쇠고기를 먹고 있을 것이다. 단순히 값이 싸다는 이유로 말이다.
물론 미래는 식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사람은 의식주에 의존하는 본능적인 성격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에 미국은 그런 면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 일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리는 그 아름답고도 위대했던 촛불집회의 초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영석, “한미 쇠고기수입 합의의 국제법적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15권 2호, 2008.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기관간 약정 업무”, 2007.
외교통상부 조약국, “알기쉬운 조약 업무”, 2006.
http://www.ytn.co.kr
http://www.ohmynews.com
김대순, 『국제법론』(제13판), 삼영사. 2007.
김래영,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위헌성 여부”, 「한양법학」, 제20권 제1집(통권 제 25집), 한양법학회, 2009.2.
이양기, “한미수입쇠고기협상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위생검역규범의 선진화 방안”, 「무 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2008.
양 건, 헌법강의Ⅰ , 법문사, 2007
엄순영, “법의 세계화-조약체결권과 국회동의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32 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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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4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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