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계의 금지 : 공법상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
- 급여수급권은 일신전속성이 강하기 때문
※ 一身專屬權 [법률]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처분하거나 압류될 수 있다면 수급권자가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
- 수급자에게만 직접 귀속되는 보상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② 조세/기타 공과금 부과 금지
③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기 결정된 급여에 대한 변경은 기득권 침해
※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 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① 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조정
- 사회복지급여는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면 급여지급 종결
- 사회복지급여의 자립의지 손상 정도로 과잉/중복 금지
②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 부당한 사유로 급여 발생, 과다 급여 사유 등
③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금지 : 목적 자해, 고의 범죄, 고의 과실 등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① 사망
② 포기
③ 시효
- 급여수급권은 일신전속성이 강하기 때문
※ 一身專屬權 [법률] 주체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권리. 또는 그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본인이 처분하거나 압류될 수 있다면 수급권자가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
- 수급자에게만 직접 귀속되는 보상적/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② 조세/기타 공과금 부과 금지
③ 불이익 변경의 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기 결정된 급여에 대한 변경은 기득권 침해
※ 국민기초생할보장법 제 34조(급여변경의 금지)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3)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① 과잉,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조정
- 사회복지급여는 자립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도달하면 급여지급 종결
- 사회복지급여의 자립의지 손상 정도로 과잉/중복 금지
②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 부당한 사유로 급여 발생, 과다 급여 사유 등
③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악용금지 : 목적 자해, 고의 범죄, 고의 과실 등
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소멸
① 사망
② 포기
③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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