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2. 참가인 종중의 상고에 대하여
3. 결 론
2. 참가인 종중의 상고에 대하여
3. 결 론
본문내용
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참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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