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례의 요지
Ⅲ. 문제의 제기
Ⅳ. 재산인수의 의의
Ⅴ.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의 효력
Ⅵ.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에 대한 성립 후 회사의 추인여부
(1) 추인긍정설 (2) 추인부정설
Ⅶ.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가 사후설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1) 사후설립의 의의 (2) 구별개념 (3) 인정취지
Ⅷ. 결론 (판례에 관한 사견)
Ⅱ. 판례의 요지
Ⅲ. 문제의 제기
Ⅳ. 재산인수의 의의
Ⅴ.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의 효력
Ⅵ.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에 대한 성립 후 회사의 추인여부
(1) 추인긍정설 (2) 추인부정설
Ⅶ.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인수가 사후설립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1) 사후설립의 의의 (2) 구별개념 (3) 인정취지
Ⅷ. 결론 (판례에 관한 사견)
본문내용
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Ⅷ. 결론 (판례에 관한 사견)
우선 회사법자체가 아직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엔 판례를 접하고서 앞이 깜깜했지만, 판례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하니 이해가 되는 거 같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갑과 을의 계약은 재산인수이고 이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재산인수가 우리 상법에서 규정한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유효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우리 상법에서 재산인수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발기인의 권한남용으로 회사의 재산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설립도 회사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법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폐해가 방지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인수가 법정요건을 결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회사의 성립 후에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추인절차를 거친 때에는 사후설립과 같이 그 폐해가 방지된다고 보아 추인을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ㅡ 끝. -
Ⅷ. 결론 (판례에 관한 사견)
우선 회사법자체가 아직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처음엔 판례를 접하고서 앞이 깜깜했지만, 판례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하니 이해가 되는 거 같고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이 사건에서 갑과 을의 계약은 재산인수이고 이 재산인수가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재산인수가 우리 상법에서 규정한 사후설립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추인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유효하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본다.
우리 상법에서 재산인수를 변태설립사항으로 규제하는 이유는 발기인의 권한남용으로 회사의 재산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후설립도 회사의 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지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의 법정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폐해가 방지된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인수가 법정요건을 결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회사의 성립 후에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추인절차를 거친 때에는 사후설립과 같이 그 폐해가 방지된다고 보아 추인을 긍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ㅡ 끝. -
소개글